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다른 사람의 펀드 계좌와 지분을 동결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펀드 계좌와 지분을 동결할 수 있나요?

인민법원은 처형 대상자의 다음 재산을 봉인, 구금, 동결할 수 없다.

(1) 생활에 필요한 의복, 가구, 조리기구 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 가족의 생활비, 식기, 기타 가족 생활에 필요한 물품,

(2) 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정한다.

(3) 사형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이 의무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 ;

(4) 미공개 발명품 또는 미발표 저작물,

(5) 처형 대상자와 그의 부양 가족이 신체적 결함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 품목;

(6) 처형 대상자가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표창

(7) "중화인민공화국 절차법"에 따라 조약체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의 성격을 지닌 조약, 협정 및 기타 문서에 규정된 압류, 압류 및 동결이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서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 ;?

(8) 규정에 따라 압수, 구금 또는 동결할 수 없는 기타 재산.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압류, 구금, 동결에 관한 규정'(법해석[2004] 제15호) 제5조. 재산 압수, 압수 또는 동결을 금지하는 기타 조항:

1. "기업 당 조직의 당 회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는 집행 기간 동안 동결되거나 기업 재산으로 양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2005] │제209호)에서는 “기업당조직의 당비란 기업의 각 당원이 당조직 활동의 대가로 월급에 비례하여 당조직에 지불하는 자금이다. 당회비는 당위원회를 대신하여 별도의 회계와 특별자금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기업이 집행대상인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책임을 진다. 기업이 소속된 당조직의 당비를 동결하거나 배분할 수 없으며, 집행신청자가 증거를 제출한 경우 기업이 당비를 당비계좌에 예치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당비를 기업의 채무상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자금 집행을 위해 먼저 자금을 동결할 수 있으며, 집행 대상자가 자금이 당사자 회비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동결을 해제합니다.”

2.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층 노동조합이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된 노동조합 자금을 동결 및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Fafu [1997] No. 6)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 기금에는 노동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는 기업, 기관, 기관이 노동조합에 2%의 세율로 할당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급 총액과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금은 기업, 공공기관에서 지급한 수입과 인민정부의 보조금을 지방 각급 노동조합연맹과 전국노동조합연맹에 배분한다. '조합기금집중계좌'는 기업운영자금과 무관하며, 노동조합자금의 집중 및 배분에만 사용되므로 이 계좌에는 국민의 자금이 유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노동조합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업이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의 재산으로 간주돼 노동조합 자금과 '노동조합 기금 집중 가구'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배정해서는 안 된다." p>

3. "최고인민법원은 자금의 동결이나 할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자금 할당에 관한 고시"(법률 [1999] 제228호)에 규정되어 있다. : "공기업 해고자 기초생활보장금은 기업·사회·재정이 각각 3분의 1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에서는 관리용 특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으로,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 및 집행함에 있어 기업의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에 예치된 특별자금은 기업재산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동결하거나 배정할 수 없다.

4. “민사 및 경제 분쟁 사건의 재판 및 집행 중 사회 보장 자금의 압류, 동결 및 보류를 금지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통지”(Fa [2000] No. 1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민사, 경제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각지 인민법원은 사회보험기금을 봉쇄하거나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되며, 사회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사회보험기구 및 그 종속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서는 안 된다.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