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입찰의 거래 원칙은 1 차 가격이 우선이고 2 차 가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집합입찰에서 거래원칙은 1 차 거래량이 우선이고, 2 차 가격이 우선하며, 3 차 우선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격 경매는 "먼저 오퍼를 내고, 나중에 중매하고, 거래가 성사된다" 고 부르는 반면, 연속 입찰은 "오퍼, 중매, 거래" 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통제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