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불법 장물을 반납하고 보석금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장물을 반납하고 보석금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장물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뒤 보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범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후회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집행유예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72조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를 선고합니다.

(1) 범죄가 비교적 경미함,

(2) 회개가 나타났음,

(3)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음,

(4) 집행유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