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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1조 베이징 금융 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베이징 시 관할권 내에서 다음과 같은 1심 금융 민사 및 상업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 증권, 선물거래, 사업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보증서, 팩토링, 금융대출계약, 은행카드, 금융리스계약, 재무관리위탁계약, 저축예금계약, 전당포, 은행결제계약 기타 금융 민사 및 상사 분쟁
(2) 자산관리업, 자산유동화증권업, 사모펀드업, 외환업, 금융상품판매 및 적합성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민사 및 상사분쟁 , 신용보고업, 결제업 및 기타 관할 당국이 승인한 금융업
(3) 금융 기관과 관련된 회사 관련 분쟁,
(4) 금융 기관과의 파산 분쟁 채무자로,
(5) 금융 민사 및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사법 검토 사례,
(6) 금융 민사 및 상사 분쟁에 대한 판결 및 판결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신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법원, 외국 법원의 금융 민사 및 상사 분쟁에 대한 판결 및 판결 승인 및 집행 신청. 제2조 다음 금융 분쟁 사건은 베이징 금융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1) 국내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증권 발행, 거래 활동 또는 선물 거래 활동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근거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제기된 소송
(2) 국내 개인 또는 기관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훼손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관 베이징 금융법원에 제기된 소송. 제3조 증권거래소 및 공시가에서 불특정 적격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선정된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발행분쟁, 증권인수계약분쟁, 증권매매계약분쟁, 증권사기책임분쟁, 증권추천 및 후원분쟁 수준 계속 감독 계약, 증권 상장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등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은 베이징 금융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4조: 주식거래소(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Co., Ltd.)가 피고 또는 제3자를 맡은 증권거래소의 규제 기능과 관련된 1심 금융 민사 사건, 금융 행정 사건은 베이징이 관할한다. 금융법원. 제5조: 베이징에 주소를 두고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기반 시설 기관을 피고 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3자로 연루된 1심 금융 민사 및 상업 사건은 베이징 금융 법원이 관할한다. . 제6조 베이징시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및 기타 국가재정관리부에 대하여 처리한다. 해당 부서, 기타 국무원 부서 및 법률, 규정에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금융 감독 업무 수행 중 취한 행정 조치에 불복하는 제1심 금융 행정 사건은 해당 부서가 관할합니다. 베이징 금융법원. 제7조 본 규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베이징기초인민법원이 내린 1심 금융민사사건, 금융행정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항소 및 재심 사건은 베이징금융법원이 처리한다. 듣기. 제8조 베이징시 관할권 내의 금융 민사, 상업 사건과 재심 사건 중 중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이 심리한다. 제9조 베이징 금융법원이 내린 제1심 민사 및 상업 사건과 금융 관련 행정 사건에 대한 유효한 판결과 베이징 시 관할권 내의 금융 관련 민사 및 상업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은 다음과 같다. 중급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베이징금융법원이 집행한다.
북경금융법원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이의사건, 집행이의신청 사건, 북경기초인민위원회에서 금융사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심사사건, 집행이의항소사건 법원은 베이징 금융법원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국가재정관리부서 및 기타 국가재정관리부서가 관련된 비소송 행정집행 사건 국무원은 금융 감독 업무 수행에 대한 신청인으로서 베이징 금융 법원의 심사 및 집행을 받습니다. 제11조 베이징금융법원의 1심 판결,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항소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제12조 북경금융법원이 설립되기 전에 북경의 각종 중급인민법원에서 수리되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금융민사, 상업사건, 금융관련 행정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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