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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위탁 재테크의 보증 수익 조항이 유효합니까?
금융위탁재테크도 통상적인 투자행위와는 달리 증권 선물 등 가상시장에 대한 투자로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위탁 재테크 계약에는 보증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 위탁 계약에 포함된 법적 관계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의 이중 기능을 겸비한 이런 신형 상사계약의 경우 단순히 위탁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틀을 잡거나 굳이 우리나라 계약법 중 유명한 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금 관리) 따라서 재판 관행에서 우리는 위탁 계약이나 투자 행위의 속성으로 위탁 재테크 계약을 해석하고 계약 중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 조항이 무효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2) 지금까지 재테크 위탁 재테크에 대한 우리 법규의 금지성 규정은 증권법 제 144 조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증권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도 고객의 증권거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나 증권거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해석 방법에 따르면' 법률책임법 위반' 제 194 조 143 조,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증권사 중개업에만 전권 위탁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증 금지 규정은 주로' 신탁투자회사 관리방법' 제 31 조와' 신탁투자회사 자금관리 잠행방법' 제 4 조와 같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나타난다. 이 규정들은 신탁투자회사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면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으며, 신탁투자회사의 실제 운영과 중국 인민은행의 규제는 상술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법률, 행정법규는 분명히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위탁재테크관계에서 의뢰인의 전문지식 부족과 수탁인의 전권 책임계약 약속으로 수탁인의 독립의지와 위탁권한이 크게 확장되었다. 더 큰 권력을 누리는 동시에 권력과 책임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의 권익의 구제 경로를 보면 수탁인의 투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의뢰인보다 강해 실천적 우세에 처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의뢰인이 수탁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쉽게 증명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정보 투명성이 부족하고 악의적인 적자가 많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보증 조항은 위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제약을 제공하며, 수탁자에게 근면을 촉구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증조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거액의 위탁재테크계약 고객인 상장사와 수탁자인 증권사의 이익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금융기관의 신용을 확립하고 국가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명백한 불공평함은 계약이 체결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가리킨다. 2006 년, 2007 년 투자주식시장의 고소득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2 년 동안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거액의 적자를 근거로 보증 조항이 분명히 불공평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투자증권시장의 고위험 고소득은 상식이다. 주식시장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불균형을 정상적인 상업적 위험으로 해석하여 정세 변경 원칙의 적용 공간을 배제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계약법을 참고하여 위약금 인하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법정금리 수익만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위탁재테크를 저축으로 간주하고, 시장이 위탁재테크라는 금융투자 방식을 탄생시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