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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장 조작을 판단하는 방법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1, 단독 또는 담합, 이 증권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유통주 수가 이 증권의 실제 유통총 주식 수의 30% 이상에 달하고, 이 증권을 공동 또는 연속 매매하는 주식 수가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30%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단독 또는 담합 보유 또는 실제 통제된 선물계약 수가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의해 제한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선물계약은 20 거래일 연속 연합이나 연속 거래량이 누적되어 해당 선물계약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 3.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사전에 약속한 시간, 가격 및 방식에 따라 증권이나 선물계약을 서로 거래하고, 20 거래일 연속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누적 거래액은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의 20% 이상에 달한다. 4. 실제로 통제하는 계좌 간에 증권거래를 하거나, 선물계약을 스스로 매매하고, 20 일 연속 거래일 동안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누적 거래량이 해당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한다. 5. 단독 또는 담합, 같은 날 같은 증권, 선물계약을 계속 매입하거나 매각하고 거래 전에 신고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의 당일 신고총액이나 선물계약 당일 신고총액의 50% 이상을 철회한다. 6. 상장회사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실제 지배인, 지주주주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탁하여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한다. 7.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시장을 조종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증권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특히 국가경제에 심각한 질서를 조성한 것이다. 또 다른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침해도 일어났으니 실제 위법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