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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하에서의 중국 금융 산업 규칙

WTO 체제 하에서의 경쟁 규칙 분석 (1)

후.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사이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국제무역분야의 제한적인 경쟁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는 싱가포르 제 2 차 장관급 회의 1996 에서 결의를 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과 경쟁 정책 상호 작용 실무 그룹을 설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실무 그룹의 조직 아래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 체계 하에서 경쟁 규칙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중국은 2006 년 도하 제 4 차 장관급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제 4 차 장관급 회의에서 통과된' 장관선언' 은 경쟁정책이 국제무역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세계무역기구 제 5 차 장관급 회의 기간까지 무역과 경쟁정책 상호 작용 실무팀이 투명성,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 핵심 카르텔을 포함한 핵심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할 것에 동의했다. 자발적 협력 모델 능력 건설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쟁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도국 참가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 4 차 장관급 회의 부장선언 배치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제 5 차 장관급 회의 이후 경쟁 정책 협상은 협상 방식 회의의 명확한 합의 결정에 따라 더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은 2005 년 1 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다섯 번째 장관급 회의는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 장관급 회의 특별회의가 열리면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집행하기로 결정한다.

경쟁 정책은 세계무역기구가 관련된 새로운 영역이다. 오랫동안 WTO 에 대한 인식은 각국이 관세와 비관세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 접근을 협상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되었지만, WTO 체계에 대한 경쟁법체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연구는 없었다.

경쟁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시장력 남용 금지, 경쟁협정 제한 금지 (특히 카르텔) 및 기업 합병 심사는 경쟁법의 세 가지 기둥이다. 그중 처음 두 가지 체계는 기존 WTO 체계에서 이미 규모를 갖추었다. 이 글의 출발점은 경쟁법의 새로운 시각에서 WTO 체계를 분석하고 WTO 의 기존 예비 경쟁 규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경쟁 규칙의 발전과 진화

(a) WTO 설립 전 단계

본질적으로 GATT—WTO 체계는 중상주의 이념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협상 장소로, 중상주의는 시장 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양보를 통해 글로벌 무역을 촉진한다. [1] 경쟁 규칙이 세계무역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지지자들은 "무역정책만 있고 경쟁정책은 없다. 정책체계는 불완전하다. 그 결함, 허점, 맹점은 반드시 단일 무역정책을 멀지 않게 만들 것" 이라고 생각한다. [2] 반대자들은 "국가가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는 경향이 있을 때, 제한적인 상업 관행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의 생존 공간이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안건을 지속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3] 상술한 두 가지 첨예한 논쟁의 존재로 경쟁 규칙을 세계무역기구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실, 일찍이 1948 년 3 월, ITO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논의한 아바나 회의에서 WTO 의 전신인 GATT 의 창립 계약국 23 개국이 투명성, 협상, 조정을 통해 제한적인 상업 관행의 피해를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통과된' 아바나 헌장' 제 5 장 제 46 조는 "계약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구와 협력해 국제무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상업행위 (예: 시장 분할이나 독점력 강화) 를 통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4] 그러나 미국 정부가 ITO 를 건립한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여 비준할 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ITO 를 건립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기구의 창립 멤버 23 명은 1947 년부터 관세 양허를 협상하여 국제무역기구를 조직하였다. 각국이 ITO 를 조직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헛수고였으며, 미국 정부가 관세 감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국회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관세 협상 결과를' 이토 헌장' 의 무역규칙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추가하여 관세와 무역총협정 (GATT) 으로 알려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아바나 헌장' 에서 제한적인 상업 관행에 관한 원래 조항이 포기되었다. 그러나, 관무총협정에는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호한 규칙들이 있다.

이후 관무총협정 당사국들이 조직한 처음 7 차 다자간 협상에서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협상 의제에 제기되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 설립 후 단계

1994 가 끝난 우루과이 라운드 8 차 협상에서 각 측은 세계무역기구 설립 합의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총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기술무역장벽협정'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무역총협정' 과 이후' 금융업과 통신업 부속협정' 은 특정 산업 분야의 반독점 경쟁 규칙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 은 이 협정을 심의할 때 투자정책과 경쟁정책에 관한 조항을 보완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 후 1996 싱가포르 제 2 차 장관급 회의에서 통과된 선언 제 20 조는 "무역과 경쟁정책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위원들의 문제, 반경쟁행위를 포함해 세계무역기구의 틀 안에서 더 심의할 만한 영역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무역과 경쟁정책 상호 작용 실무팀이 설립되어 일을 시작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 1 년 도하 제 4 차 장관급 회의는 2002 년 1 부터 2005 년 1 까지 WTO 설립 이후 첫 다자간 무역 협상을 열기로 했다. 여기서 무역과 경쟁 정책의 관계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의제다. 만약 새로운 협상이 성공한다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 체계에 통합될 것이다.

WTO 체제 하에서의 경쟁 규칙 분석 (2 부)

둘째, 시장 권력 남용에 관한 WTO 규칙.

(a) 국가 독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독점이 발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법기관이나 정부가 기업의 독점을 허가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업계 특성이나 자체 경영 우위를 통해 형성된 독점이다. 기업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쟁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경쟁법은 기업이 독점권을 남용할 때만 규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서 정부는 기업이 어떤 분야를 독점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국영무역' 이라고 부른다. 국가 독점 무역은 "사기업이 경영해야 할 국제무역, 시장 경쟁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농산물, 담배, 석유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정부가 한 기업을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구매하거나 독점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하여 업계 내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을 실시한다" 는 뜻이다. [5]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대외무역경영권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국가독점무역체제이다.

독점경영자에 대한 경쟁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관무총협정은 국가독점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위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6]. 국가독점무역, 세관 수속, 수량 제한, 국가보조금 등의 수단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되어 국영무역기업 [7] 이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 경영국가 독점무역기업의 정의

관세무역총협정 1994 제 17 조에 대한 양해' 제 1 항에 따르면, 국가독점무역을 하는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한 독점권, 특수권 또는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8] 즉, 국가 독점 무역을 취급하는 기업은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며, 유럽 각국 정부 농업 부문의' 마케팅국' 과 같은 독점 무역에 실제로 종사하는 정부 기관도 포함한다.

시장력 남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 관무총협정의 주석 및 보충 규정에 따르면 수입인상이란 "수입독점자가 수입제품에 대해 받는 가격 (제 3 조 범위 내 국내세, 운송 및 유통, 구매, 판매 또는 추가 가공으로 수반되는 기타 비용 및 합리적인 이익 제외) 이 무역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고 밝혔다. 담배 전매를 예로 들자면, 외국 명품 담배의 국제 시장 가격이 100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독점과 경쟁 업체 없이 10%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 10% 이윤으로 계산하면 국내 시장 가격은 125 원입니다. 그러나 독점 회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200 위안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초고가격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는데, 이는 분명히 국내 경쟁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변장하여 관세를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가 125 원의 담배에 200 위안을 더하면 본질적으로 관세 75% 인상에 해당한다. 수입국은 독점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가격 인상 행위를 이용하여 내수를 억제하고 편법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GATT 제 17 조는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격, 품질, 가용성, 상품성, 운송 및 기타 구매 및 판매 조건을 포함한 "정상적인 상업적 고려 사항" 에 따라 독점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즉,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은 합리적인 상업적 요인 범위 (예: 거래비, 수수료 등) 내에서만 수입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중국이 실무 그룹 보고서에 가입한 제 2 16 항에 반영된다. 실무 그룹 멤버들은 중국 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 차액은 중국에서 국가 독점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위를 저가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도매상과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부여할 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들은 관세 쿼터 관리가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창출하면 이런 관행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멤버들은 가격 인상이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최종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제품의 등급과 품질을 제한하는 데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대표는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이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거래비를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에 부합하며, 어떠한 무역 왜곡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중국의 법률은 기업의 국가 독점 무역 처리 비용을 제한했다. "을 클릭합니다.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입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본 원칙에 따라, GATT 제 2 조 제 4 항과 GATT 제 17 조 4 항도 독점 무역 제품이 회원 양도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했다.

첫째, 국가가 독점한 제품이 양도표의 제품이라면 GATT 제 2 조 제 4 항이 적용된다. 만약 어떤 당사자가 본 협정에 첨부된 관련 양도표에 열거된 모든 제품의 수입에 대해 독점을 설립, 유지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독점은 양도표에 명시된 평균 보호 수준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 양도표에 규정이 있거나 최초 협상양보를 협상한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즉, 독점으로 인한 보호 수준 (즉, 시장 경쟁이나 상업 습관에서 벗어나는 정도) 은 첨부된 표에 명시된 제약세율로 제한됩니다. [9]

둘째, 국가가 독점한 제품이 양도표에 없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무총협정' 제 65-438+07 조 제 4 (b) 항은 "한 당사자가 제 2 조에 기술된 양허 대상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수입 독점을 수립, 유지 또는 허가할 경우 관련 제품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표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차별 금지

차별은 독점 지위 남용의 또 다른 징후이다. 국가 독점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독점의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지향과 기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은 어느 나라와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어느 나라에서 상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해 차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독점하는 제품이 독특한 상품일 때, 이러한 차별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히기 쉬우므로 관심을 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가입 실무 그룹 보고서 제 2 14 조는 "중국이 세계 주요 실크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하면 일부 실무 그룹 구성원들은 방직 부문의 원료 공급, 특히 실크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무총협정은 상술한 차별의 발생을 금지한다. GATT 제 17 조 1 (a) 항은 " 한편, (B) 항은 국가 독점 무역을 운영하는 기업이 독점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다른 계약자의 기업에 충분한 경쟁 기회를 주어 상업적 관례에 따라 이런 구매 또는 판매에 참여해야 한다" 고 더 요구했다.

요컨대, 국가 독점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차별적인 상업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b) 서비스 무역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서비스 무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막 시작된 분야이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4' 서비스무역총협정' 에 이어 1997 은' 기초통신협정' 과' 금융서비스협정' 에 더욱 도달했다. 서비스무역분야는 WTO 체계에서 경쟁규칙이 비교적 완벽한 분야로,' 서비스무역총협정' 의 경쟁에 관한 일반 규정과 금융, 통신업계의 진일보한 요구가 특징이다. 이 모든 요구는 회원국의 독점 지위에 있는 경영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서비스 무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 독점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원칙.

서비스무역총협정' 의 기본 원칙은 최혜국 대우 원칙이다.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2 조에 따르면, "각 회원은 즉시 다른 회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국가에 주는 유사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의 대우보다 무조건 줘야 한다" 고 밝혔다.

독점 경영자에 대한 차별은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법에 의해 금지될 수도 있다.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8 조는 이런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각 회원은 해당 지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 2 조에 따른 의무와 구체적인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의 독점 공급업체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경쟁에 참여하여 독점적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회원의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해당 영토 내에서 이러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고 밝혔다.

2, 금융 산업 독점 운영자의 특정 규정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반독점법의 면제 분야에 처해 있다. "사람들은 이 분야의 경쟁 폐단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하지만 독점권에 있는 국내 금융 서비스 경영자가 독점권을 남용하면 외국 금융 서비스 경영자에게 시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업계의 특수성에 따라 독특한 청산기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청산기관이 외국금융서비스경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외국금융서비스경영자들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994' 금융 서비스 약속에 대한 이해' 에서는 각 회원에게 독점적인 금융 서비스 경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회원들이 금융 서비스의 독점을 최소화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 서비스 약속 양해' B 부' 시장 접근' 에서 1 조는 "각 구성원은 금융 서비스 양도표에 기존 독점권을 나열하고 이러한 독점권을 제거하거나 범위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금융서비스 약속 양해' C 부' 국민대우' 에서 제 2 조는 "한 회원이 자율조직, 증권이나 선물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나 협회에 가입, 참여 또는 입국을 요구할 경우 다른 회원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회원의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통신 산업 독점 운영자의 특정 규정

전통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자연 독점 산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업계는 경쟁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새로운 진입자들은 특히 독점 사업자의 제한을 받기 쉽다. 독점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에게 상호 연결 제공을 거부한다면, 새로운 통신 사업자는 시장에 전혀 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신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약속이 독점 통신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4 의' 통신 서비스 액세서리' 와1997 [1/KLOC-;

"통신 서비스 첨부 파일" 제 5 조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다른 회원의 모든 서비스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차별적 조건으로 공공 통신 전송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 표에 나열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관리표준참고서류" 는 독점성 통신업무경영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방지한다. 이 문서의 섹션 1 은 "경쟁 보장 조치" 조항이며, "(1) 통신 업계의 반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가 독립하거나 공동으로 또는 지속적인 반경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상기 반 경쟁 행위의 유지 관리에는 (a) 반 경쟁 교차 보조금이 포함되어야한다. (b) 경쟁사로부터 얻은 반 경쟁적 정보를 사용합니다. (c)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에 핵심 시설에 대한 기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비즈니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3)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

지적재산권 남용은 독립적 독점행위가 아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협정과 지배력 남용에 속한다. [12]'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남용 지배권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8 조 제 2 항은 회원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한다. 이 단락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술 양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8 절에서 지적재산권 협정 허가 중 제한적 경쟁을 통제하는 규칙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섹션 40 조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관련 경쟁 제한과 관련된 허가 활동이나 조건이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술의 양도와 전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은 특정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남용을 구성하고 관련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 활동이나 조건을 입법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특히 명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남용: (1) 배타적 재허가 조건을 열거합니다. (2)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건을 방지한다. (3) 강제 패키지 라이센스 등. 이 세 가지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이며, 시장력 남용의 표현이자 경쟁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3 1 (k) 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실시할 때 회원국은 강제허가를 이런 경쟁 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안건의 강제 허가는 일반 절차의 강제 허가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일반 절차 강제 허가는 정식 사용자가 합리적인 상업 약관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관행에서 실패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권자로서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강제허가는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2) 일반 절차 강제 허가 하에 생산된 제품은 강제 허가가 있는 국가의 국내 시장에 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자를 처벌하여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강제허가가 반드시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3) 일반 절차 강제 허가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고 허가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집행 허가 하에 보상 액수를 처벌하는 것은 경쟁 제한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보상 액수의 경제적 가치 요소가 덜 고려되고 보상이 강조된다.

그러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지적재산권 허가 계약의 권리 남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 독점 무역을 처리하고 독점지위를 조절하는 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유형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8 조와 제 40 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입법을 통해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이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일 뿐, 회원국은 상술한 입법을 통과시킬 의무가 없다. 회원국들이 강제 허가 통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게다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은 지적재산권 남용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제 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허가 거래의 지적재산권 남용만이 제 40 조의 대상에 속한다. "계약 허가 이외의 제한적인 경쟁 행위 또는 기술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 R&D, 협력 계약 또는 합자 계약의 지적 재산권 조항,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일방적 행위, 제 40 조에 의해 해결된 문제 제외)" 입니다.

WTO 체제 하에서의 경쟁 규칙 분석 (3)

셋째, 카르텔에 반대하는 규칙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에 따르면 카르텔은 "어떤 제품의 생산자가 연합하여 생산,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어떤 특정 업종이나 상품에서 독점권을 획득하는 연합" 을 가리킨다. [14] 카르텔은 종종 수평 제한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카르텔은 국내 카르텔, 국제 카르텔, 수출입 카르텔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카르텔은 국내 시장을 겨냥한 여러 국내 제조업체의 공동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쟁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국제 카르텔은 여러 나라의 여러 제조사들이 자국 시장을 겨냥한 공동 행동이다. 그 피해가 뚜렷하기 때문에 최근 각국의 법 집행 부처의 중시를 불러일으켰고, 법 집행 협력을 통해 타격을 주었다. 수출입 카르텔은 여러 국내 업체들이 외국 시장을 겨냥한 합동 행동으로, 종종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법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카르텔의 피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다' 와' 이웃 위주' 의 특징에 있다. 각국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국이 서로 경쟁하여 채택한다면, 그것은 게임의 죄수의 딜레마가 되어 모두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현행 규칙 하에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8 조 제 5 항은 국내 카르텔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 간의 카르텔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다는 전제하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8 조의 목적은 최혜국 대우 원칙을 통해 독점적인 서비스경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외국 서비스경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사 서비스 경영자 간의 카르텔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8 조 제 5 항은 "회원 (A) 이 형식적이거나 사실상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허가하거나 설립할 경우, (B)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영토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경우, 본 조의 규정은 해당 프랜차이즈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 제 15 조 1 항은 기업 담합 입찰의 카르텔 행위를 언급하지만' 공급자가 제출한 입찰에 담합 행위가 있는 경우 제한된 입찰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카르텔의 경우 현재 WTO 규칙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입 수량 제한 수단이거나' 안전조치협정' [15] 금지' 회색 지역 조치' 인 경우 금지된다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관무총협정' 제 1 1 조는 " 이 조의 서면 표현으로 볼 때, 이 조항은 주로 정부가 취한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단순히 기업 간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출입 화물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기업 카르텔이 정부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카르텔은 정부 행위의 성격 때문에 이 조에 의해 금지된다. 1988 일본 반도체 사건에서 GATT 전문가 그룹은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가 형성한 수출 카르텔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판단해 GATT 제 1 1 조의 금지를 받아야 한다. [16]

둘째,' 안전조치협정' 제 1 1 조 (B) 항은 "한 회원이 수출이나 수입에서 자발적 수출 제한, 질서 있는 판매 약정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모색,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단일 회원이 취한 조치와 두 명 이상의 회원이 합의한 합의, 준비 및 양해에 따른 조치가 포함됩니다. " 이른바' 유사 조치' 는' 수출통제, 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감시제도, 수출이나 수입감독, 강제수입카르텔, 수출입허가 발급 방안' 을 포함한다. 제 3 항은 "각 구성원은 공공기업이 제 1 항에 명시된 조치와 동등한 비정부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협정' 에 따르면 기업 수출입 카르텔을' 회색 분야 조치' 로 간주하면 이는 제 1 1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 Wto 경쟁 법 집행 규칙 규정

경쟁법의 국민 대우 원칙

GATT 제 3 조는 국내세와 국내법의 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무총협정 제 3 조 제 4 항은 "어떤 계약자 영토에서 다른 계약자 영토로 제품을 수입할 때 국내 판매, 정가 판매, 구매, 운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정 면에서 유사 제품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4 항의 경우, GATT 전문가 그룹 1958 은 이탈리아 수입 농업차별안 [17] 에서 "네 번째 단락은 국내 판매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의미하며, 판매 및 구매를 직접 관할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은 아닙니다. 이 조항에' 영향'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 초안자의 입법 의도는 판매와 구매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뿐 아니라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도 포함한다는 의미다. "

이에 따라 GATT 제 3 조 제 4 항에 따르면 WTO 회원의 국내 경쟁법도 국민대우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경쟁법 집행의 절차 조항에 반영됩니다.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일부 제한적인 경쟁 행위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경우, 경쟁 법 집행 기관에 항소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회원국의 경쟁 법 집행 감독에 관한 규정

관무총협정 제 23 조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