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다음 ( ) 조치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는 사전 승인을 얻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 ) 조치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는 사전 승인을 얻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답변: A, B, C, D

'선물거래소 관리방법' 제92조는 선물거래소가 정관, 거래규칙, 상장, 상품 거래의 정지, 취소 또는 재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상장, 수정, 종료하는 선물거래소는 사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94조는 선물거래소가 거래규칙의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