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관리방법' 제 41 조는 선물회사가' 회사법' 규정에 따라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립하여 감사회와 감사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나 감사는 반드시' 회사법' 과 회사 헌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