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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소 관리 조치 (2007)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물거래소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물거래소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물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촉진하며 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선물거래소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선물 거래소" 는 "선물 거래 관리 규정" 및이 조치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 "선물 거래 관리 규정" 및 본 조치에 규정 된 의무를 이행하고 정관 및 거래 규칙에 따라 자율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의 비준을 거쳐 선물거래소는 회원제나 회사제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회원제 선물거래소의 등록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누어 회원이 구독한다.

회사제 선물거래소는 주식유한회사의 조직 형식을 채택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제 6 조 선물거래소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선물거래소는' 상품거래소' 또는' 선물거래소'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소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선물거래소의 거래 규칙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2) 시장 정보 공개;

(3) 규제 회원과 해당 고객, 지정 배달 창고, 선물 보증금 예금 은행 및 선물 시장의 다른 참가자의 선물 업무

(4)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9 조 선물거래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헌법 초안 및 거래 규칙;

(c) 선물 거래소의 사업 계획.

(4) 추가할 회원 또는 주주 명단;

(5) 이사 또는 이사회, 감사회 회원 후보자 명단 및 이력서

(6) 제안 된 고위 경영진 목록 및 이력서;

(7) 장소, 장비, 자금 문서 및 정보;

(8)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및 자료. 제 10 조 선물 거래소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기관의 목적과 의무;

(2) 이름, 거주지 및 사업장;

(3) 등록 자본 및 그 구성;

(4) 영업 기간

(5) 조직의 구성, 책임, 임기 및 절차 규칙

(6) 관리자의 출현, 임명 및 해임 및 책임;

(7) 기본 사업 시스템;

(8) 위험 준비금 관리 시스템;

(9) 재무 회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10) 변경 및 종료를위한 조건, 절차 및 청산 방법;

(11) 헌법 개정 절차;

(12) 정관에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1 조 회원제 선물거래소 헌장은 본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회원 자격 및 관리 방법;

(2)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3) 회원에 대한 징계. 제 12 조 선물거래소의 거래규칙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선물 거래, 결제 및 배달 시스템;

(b)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비정상 거래 처리 절차.

(3) 보증금의 관리 및 사용 시스템;

(d) 선물 거래 정보 공개 방법.

(5) 위반, 위약 및 처리 방법;

(6) 거래 분쟁 처리 방법;

(7) 거래 규칙에 명시해야 할 기타 사항.

회사제 선물거래소는 또한 거래규칙에서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선물거래소의 명칭 변경 및 등록자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선물거래소의 합병과 분립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선물거래소의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합병 전 각 측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선물거래소에서 물려받는다.

선물거래소가 분립된 것은 그 채권채무가 분립된 선물거래소가 물려받은 것이다. 제 15 조 선물거래소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선물거래소가 지점이나 기타 선물거래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선물 거래의 모든 다음 상황 중 하나는 해산되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 된 영업 기간이 만료됩니다.

(2) 회원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중국증권감독회는 휴업을 결정했다.

선물거래소는 전항 제 (1) 항 제 (2) 항 상황으로 해산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선물거래소가 합병, 분립 또는 해산으로 종결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가 공고한다.

선물거래소가 종료된 것은 청산을 위해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청산팀이 제정한 청산 방안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