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영업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선물영업부는 정규선물회사에 속하며 거래인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다.
선물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중개조직을 가리켜 고객의 위탁을 접수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하고, 거래비를 받고,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