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의 투자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의 투자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첫 번째 상속자이고 그 다음은 자녀, 기타 친척이므로 아내나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파트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파트너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고 유언장에 재산 분배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투자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 부분을 부채, 채권, 주식선물, 기타 투자 프로젝트 등 자신의 유언장에 투자하는 경우. 유언장으로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첫 번째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즉 일정량의 자산을 확보한 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 사회에서는 상속인이 귀하의 자녀나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증이 되는 생존 유언장이 없으면 누군가가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들의 상속권.

상속권을 박탈당하지 않더라도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은 외동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후, 외동자녀는 완전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며,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상속권을 향유하려면 먼저 두 부모 모두로부터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자녀가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가 서명해야 하고, 어머니의 형제자매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일 때문에 법정에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우 곤란한 문제다.

따라서 아직 행동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동안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년 후 많은 수고를 덜고 자녀가 유언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상속권은 상속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