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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선물 규정 제정을 위한 절차 규정(2020)
제1장 일반 조항 1. 개정 배경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입법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부서별 규정인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본 시장 입법의 대규모 작업량, 높은 요구 사항 및 강력한 기술적 특성에 적응합니다. 자본시장의 법치주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동시에, '규정'이 공포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령은 2015년, 규정은 2018년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년간의 입법 작업을 통해 요약해야 할 유용한 경험을 많이 축적했으며,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뛰어난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규정"에 대한 지원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사상
이 개정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사고 측면을 견지합니다. 첫째,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단호하게 관철하고, 둘째, '규정'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원칙과 유연성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셋째,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고, 입법 작업의 경험과 단점을 요약하고, 유익한 관행을 통합하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개정본의 주요 내용
본 개정판은 원래의 "초안 작성 및 검토" 장이 "초안 작성"과 "검토"의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유지합니다. 조항별로 보면 기존 40개 조항에서 41개 조항으로 늘렸고, 28개 조항을 주요 개정하고 5개 조항을 추가했다.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업무 리더십 강화
먼저 주체 측면에서는 규정을 제정하고 당의 노선과 원칙,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과 의사결정 방식을 시행해야 합니다('규정' 개정안 협의 초안 제4조). 둘째, 절차상 규정의 제정은 보고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제5조), 연간규칙 제정업무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9조), 임시보완규정 및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9조, 제10조). 셋째, 중앙정부의 주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신설, 개혁, 폐지는 개혁심화와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제33조, 제34조).
(2)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먼저 법률에 따른 입법을 강조합니다. 규정의 제정은 입법법에서 정한 입법원칙을 따르고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두 번째는 민주적 입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업수립 단계에서는 법률기관이 공개적으로 법령제정사업에 대한 제안을 대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연간 법령제정사업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9조). 초안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초안 작성 부서는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에 중대한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안 작성 부서와 법률 기관은 논쟁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기관은 규정을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16조, 22조). 세 번째는 과학적 입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요 의견차이의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법률기관이 시위와 연구를 조직하고 우선의견을 제시하며 위원회 상임회의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26조). 규정 해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제31조). 입법 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제35조).
(3)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우리 협회의 입법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계획되지 않은 규제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추가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절차(제10조). 둘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당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확립한 공정경쟁심사제도를 규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제18조). 세 번째는 규정 검토 시 법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초안 부서가 검토를 위해 규정을 제출한 후 법률 기관은 규정을 개정 및 개선하고 검토 조치를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0조~25조). 넷째, 외국관련 법규 및 규범문서의 제정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외국관련 법규의 제정은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5조). 4. 공론화
공론화 과정에서 *** 2건의 의견과 제안을 받겠습니다. 본 협회의 「규정」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본 협회가 채택한 개정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의견은 단 하나뿐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규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은 금융 직원의 전문 자격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5조 규정의 제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무회의(이하 상무회의라 함)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대외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법무부서(이하 법무부서)는 조직 규칙 제정을 담당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연구, 작성 및 출판 연간 규칙 제정 작업 계획, 계획 실행 구성 및 감독,
(2) 규정 초안 초안 작성 또는 구성,
(3) 다음에 대한 규정 초안 검토 및 수정 검토(이하 검토를 위한 규정 초안)
(4) 검토를 위해 규정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
(5) 규정 발표 및 제출 처리 ;
(6) 규정의 해석 및 수정, 폐지된 초안 또는 의견의 초안 작성 또는 구성,
(7) 입법 후 평가 구성 및 수행,
(8) 증권 및 선물 규정 편집본을 편집합니다. 제2장 프로젝트 수립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매년 초에 연간 규칙제정업무계획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