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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법적 분석: 위험물 불법판매는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형법 조항에 따르면 유기징역에 처해질 예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 또는 재산을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특수품목, 독점품목, 기타 제한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수출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승인을 무단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유가증권, 선물, 기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관련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업 또는 불법적으로 자금 지불 및 결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적인 영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