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최고위험관리규정 제 28 조에 따르면 최고위험관은 분기별로 끝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분기별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6 월 20 일까지 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전년도 종합업무보고를 제출하여 선물회사 규정 준수 경영,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 상황, 선물회사 최고위험책임자 직무 수행 상황 (선물회사 최고위험책임자 실사상황 포함), 제시된 시정 의견 및 시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