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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재테크 처벌 규정
법률 분석:' 대객재테크' 는 승인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한편, 공상 변경 등록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기업은 회사 등록기관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심각한 사람들은 심지어 영업허가증 해지에 대한 처벌에 직면해 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경영 범위 변경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비준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관련 경영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황이 심각하며, 영업면허를 해지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40 조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 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에 열거된 사람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지분 인센티브 계획이나 종업원 주식 보유 계획을 실시하는 증권사 직원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 104 조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제명된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종사자, 제명된 국가기관 직원은 증권거래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 136 조 증권회사의 종사자들은 증권거래활동에서 소재한 증권회사의 지시를 집행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소재한 증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증권회사의 종업원은 몰래 고객의 위탁 매매증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