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왜 일부 회계사무소는 증권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왜 일부 회계사무소는 증권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증권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수는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는 40 개의 회계사무소가 있는데, 요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건은 "재무부, 중국증권감독회가 증권공인회계사무소 신청 조건 조정에 관한 통지" (재세 [20 12]2 호 유한책임제에서 파트너십제 또는 특수일반파트너십제로 전환한 회계사무소는 연속 경영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 1 조 제 2 항 2 항은 품질 관리 체계와 내부 관리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집업의 질과 직업도덕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무소는 분소를 설립하고, 회계사무소와 그 분소는 인력, 재무, 업무, 기술 표준, 정보 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제 1 조 제 2 항 제 3 항은 공인회계사가 200 명 이상이며, 그중에서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근 5 년 동안 연속 집업한 사람은 65,438+020 명 미만이며, 공인회계사의 나이는 65 세 이하이다.
제 1 조 제 2 항 제 4 항은 순자산이 500 만 위안 이상이라는 수정이다.
제 1 조 제 2 항 제 5 항은 회계사무소 직업보험 누적 보상 한도와 누적 직업위험기금의 합이 8000 만원 이하가 아니라는 것으로 개정됐다.
제 1 조 제 2 항 제 6 항은 전년도 업무수익이 8000 만원 이하가 아니라 감사업무수익이 6000 만원 이하가 아니라는 수정이다. 이 항목에서 말하는 업무수익, 감사업무수익은 회계사무소의 이름으로 얻은 관련 수입을 가리킨다.
제 1 조 제 2 항 제 7 항은 동업자가 25 명 미만이고 절반 이상이 본 회계사무소에서 3 년 이상 집업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제 1 조 제 2 항 제 8 항 및 기타 요건은 계속 이행된다.
제 1 조 제 5 항 추가: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계속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업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증권업 자격을 획득한 지 3 년째부터 매년 상장회사의 연간 재무보고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수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은 IPO 회사 수 포함) 가 5 곳 미만이거나 상장회사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입이 500 만원 미만이다.
제 2 조 제 4 항 추가: 회계사무소는 최근 3 년간 유한책임제에서 파트너십제 또는 특수일반파트너십으로 전환됐으며 주주회 결의, 파트너 회의 결의, 파트너 상황 요약표, 파트너 협정 및 전제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제목은'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합병, 분립, 전제' 로 개정됐다.
제 3 조 추가 제 3 항: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는 유한책임제도에서 동업자나 특수일반협력회계사무소로,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권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전업 전 집업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책임은 전제 후 사무소가 부담한다.
제 3 조 제 4 항 추가: 증권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설립한 분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최소한 10 명의 공인 회계사 (지점 책임자 포함) 가 있습니다.
(2) 설립 이듬해부터 업무수익은 300 만원 이상이며, 그 중 감사업무수익은 654.38+0.5 만원 이상이다.
제 5 조 제 5 항은 증권자격을 갖춘 다른 회계사무소가 본 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회계보고 노트에는 감사 업무수익, 상장회사의 연간 재무보고를 감사한 고객 수 (증권감독회가 승인한 IPO 회사 수 포함) 및 상장회사의 감사 업무수익에 대한 단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제 2 항은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 (2) 부터 제 5 항 (5) 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해 증권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이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표1/Kloc-참조 2 년 이내에 집업 활동에서 두 번 이상의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제 1 조 제 2 항 제 2 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계사무소는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정돈을 하고, 정류가 완료된 날로부터 5 일 (일) 이내에 정류상황 설명 (한 양식에 두 부) 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사무소 정류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을 경우 재정부, 증권감독회는 그 증권자격을 철회한다.
제 6 조 제 10 항 추가: 증권공인회계사무소는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무 및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서버 및 정보 기술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중국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서버에 대한 액세스 및 관련 데이터 호출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로깅이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제 11 항 추가: 증권 선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가 서명해야 한다.
제 7 조 제 1 항은 본 통지에서 언급한 증권업무로 증권 선물 관련 기관의 재무제표 감사, 순자산 검증, 납입자본 (주식) 검증, 이익예측감사, 내부통제감사, 전회 모금자금 사용별 감사를 가리킨다.
제 7 조 제 5 항은 본 통지가 시행되기 전에 증권업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무소가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재정부, 증권감독회에' 회계사무소 기본정보표' 와' 회계사무소 분소 기본정보표' 를 제출하고 2013/Kloc-0 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재정부와 증권감독회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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