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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간부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보십시오.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개인 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
(2001년 4월 3일)
제1조는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증권 투자 행위를 규제하고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며 정당형, 깨끗한 정부를 건설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개인 증권 투자행위란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이 자신의 합법적 재산을 증권시장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및 증권 투자 펀드 행동.
제3조 당 및 정부기관의 개인 직원은 주식 및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할 수 있다. 주식 및 증권투자펀드를 매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자신의 권력이나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 자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부적절한 수단 주식 제안, 영장 권유 또는 재판매
(2) 내부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 및 증권 투자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고 팔거나 다음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주식 및 증권 투자 펀드 매매
(3) 직접 사업 관할권 내에 있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하거나 보유 또는 매매
(4) 단위의 공공 자금을 차입하거나 관리 및 서비스 대상 자금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관할권 범위 내의 하위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다음과 관련된 다른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주식 및 증권 투자 자금을 구매하기 위한 권한 행사
(5)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주식 및 증권 투자 자금을 구매 및 판매하기 위한 자금 조달
( 6) 근무 시간 및 사무실 시설을 이용하여 주식 및 증권 투자 자금을 매매하는 행위
(7)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규정.
제4조 상장회사 주관부서는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상장회사 국유지주회사 주관부서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상품을 매매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관할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제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그 파견사무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직원과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
제6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증권 및 선물 자격을 부여한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또는 회계(감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투자컨설팅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당직 및 정부기관 직원은 해당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의 표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 내부 정보를 보유한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은 3개월 동안 직위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 직책으로 인해 내부 정보를 입수한 당 및 정부 기관의 직원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취임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증권 투자 자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제8조 모든 종합경제관리부서와 산업관리부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직원의 증권시장 진출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중앙기율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 및 감독부.
제9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당 또는 정부 기관의 직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당 징계, 행정 제재 또는 기타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법기관. 불법소득은 몰수됩니다.
제10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당과 정부기관의 직원이란 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공무원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관, 행정관리기능과 행정법집행기능을 가진 기업과 기관,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문학예술계연맹, 작가협회, 과학기술협회 각급 당원 이 규정은 정부기관,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문예계연맹, 작가연맹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 협회, 과학 기술 협회 및 기타 대중 조직.
제11조 주식 및 증권투자기금의 매매 외에 기타 주식 및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공산당 감찰부는 이 규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당, 정부 간부들이 직권이나 직위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원주"를 매수 또는 인수하는 행위, 기타 당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앞으로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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