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거래조작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조작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 및 선물 시장을 조작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기소되어야 합니다. (1) 개별적으로 또는 공모하여 증권의 유통 주식 수를 보유하거나 실제로 통제합니다. 해당 유가증권의 실제 유통주식수가 계약기간 동안 유가증권 총거래량의 30% 이상에 도달하고, 연속 20거래일 이내에 해당 유가증권의 공동 또는 계속 매매된 공동주식의 누적수가 30%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개별적으로 또는 담합하여 보유하거나 실제로 관리하는 선물 계약 수가 해당 선물 계약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거래소 업무규칙에 따라 연속 20거래일 이내에 해당 선물계약 수의 20% 이상을 공동 또는 지속적으로 매매하거나, 자체 계약의 선물계약 기간 총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선물 또는 계약기간의 총 거래량이 계약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20%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자체 계약선물의 총 거래량이 계약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기간) 계약기간 20% 이상 계약기간 20% 이상 계약기간으로 제한, 또는 20% 이상 계약 계약의 계약에 대한 계약 또는 동일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선물계약을 철회하고, 신고의 철회가 해당 증권 전체 신고량의 50% 이상을 차지함 또는 당일 선물계약 신고 총액 (6) 상장회사와 그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실제 감사관, 지배주주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거래를 조작하는 행위 가격 및 증권 거래량 (7)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사, 전문중개업자 또는 직원이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증권회사의 발행가격이나 다른 증권회사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평가를 통해 해당 증권을 매매 또는 보유하는 행위 기타 증권회사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2)》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