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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의 확정
경영 및 생산을 방해한 범죄의 식별:
(1) 5,000위안 이상의 공공 및 개인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3회 이상 생산 및 사업 운영에 피해를 주는 행위;
(3) 3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 공개적으로 생산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생산과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상황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생산경영 방해죄는 분노, 보복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기계설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생산경영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객체는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생산수단, 생산도구, 생산객체 등을 말한다. 피해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에 발생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창고의 장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의적인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농장 동물을 훼손하는 사람은 이 범죄에 해당하며, 육식 동물을 훼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타 방법이란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미 수행된 생산 및 운영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설계도면을 조작하여 품질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판매 경로를 차단하는 행위, 회사 제품, 주식, 채권 등을 극도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특정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 경영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방화, 폭발 등의 죄로 처벌됩니다. 생산 및 운영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파괴하는 자는 운송차량 파손, 전기설비 파손죄로 처벌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6조 생산경영을 방해하는 범죄는 분노, 보복, 기타 개인 기계, 설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생산경영을 훼손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 1항 로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죄는 재산의 양도, 도주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로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죄 납부 능력이 있고 금액이 비교적 크고 관련 정부 부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병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가 아직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개시되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5조 불법경영범죄: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불법경영활동을 행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사안이 엄중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를 병과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 소득이나 재산은 몰수됩니다.
(1)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있는 품목, 특별 품목, 독점 품목 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 기타 품목,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품목을 사고 파는 행위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사업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
(3) 국가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 자금 지급 결제 사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