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형법개정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선물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 )형에 처해진다.
형법개정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선물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 )형에 처해진다.
답변: D
'형법개정(1)' 제3조 1항 분석에 따르면 관련 국가 관할당국, 상업은행 및 주식의 승인 없이는 인가 없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3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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