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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관할권에 관한 법률 규정

중재를 관할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는 비소송 분쟁 해결 방법으로 소송과는 다르다. 중재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소송 사유를 중립적인 제 3 자에게 제출하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자발적 원칙은 중재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중재 제도의 존재와 발전의 초석이다.

2.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해결을 제출한 것은 중재기관에 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법원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중재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접수할 수 없으며, 당사자협의가 중재위원회를 선정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한 중재협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접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9 조

중재는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