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허가 실시 절차에 관한 절차 규정(2018년 개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허가 실시 절차에 관한 절차 규정(2018년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 허가 실시를 규제하고 증권 및 선물에 대한 실시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허가는 《행정허가법》,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관리 허가증”이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증권 및 선물 시장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신청 및 심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절차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 허가증을 취득한 후, 행정 허가증 변경 또는 행정 허가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정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공개, 공평, 공평, 편리의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행정 허가의 시행이 신중한 감독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파견사무소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허가 시행을 허가하려면 파견된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허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제6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통일수락, 통일배달, 보충 및 정정에 대한 일회성 통지, 이유설명, 공시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제2장 일반 절차 제1절 접수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허가를 실시하며 전문기관(이하 접수부서)이 행정허가 신청 접수를 처리한다. 제8조 신청인이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접수부서는 신청인에게 소속기관 소개서, 신분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서 제출을 위탁한 경우, 접수 부서에서는 수탁인에게 신청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탁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접수 부서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수탁인의 신원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자료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지원자료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9조 접수부서가 해당 신청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불합격. 신청 사항이 법에 따라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관련 행정 기관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접수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할 때 적시에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자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자료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사부서라 함)는 신청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인이 신청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모든 보완 및 수정 요구사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심사부서는 지원자에게 지원서류를 여러 번 보완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신청인이 신청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접수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사용하여 신청자료를 보완해야 할 경우 수정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신청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보충 및 수정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 보충 및 수정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부서는 지원자가 필요에 따라 제출한 보완 및 수정된 지원 자료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신청인이 신청 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수리 부서는 신청인 또는 그의 수탁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위임장, 신청 철회 보고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을 철회할 경우, 신청자료는 등록 후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지원자에게 지원서류를 반환할 때 지원서류 사본(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 신청 사항이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고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부서는 수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수리하기로 결정된 신청에 대해 신청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리 부서는 신청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결제 바우처와 함께 수락 통지서를 받습니다.

제15조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됩니다.

(1) 신청자에게 신청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통지했지만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보충 및 수정 사항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한 보충 및 수정된 신청서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준비, 관련 신청서를 발행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서비스기관은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동일한 업종에 속하거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신청인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준비하고 발행한 증권회사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의 관련 직원은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 및 파견 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사법 기관 및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속하거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법률 ,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기타 상황.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접수부서에서는 접수불가 통지서를 발행하고 지원자 또는 그 수탁자에게 지원서 자료를 회수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원서류를 회수한 경우, 접수부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또는 사본) 및 위임장을 확인, 보관하고, 등록 후 신청인에게 신청자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