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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시장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활동 중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 효과를 배제하고 제한하는 독점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 규정 된 독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 제 4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한 경쟁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거시규제를 강화하고 통일개방과 경쟁이 질서 있는 시장 체계를 보완한다. 제 5 조 경영자는 공정경쟁, 자원연합을 통해 법에 따라 집중, 경영규모 확대, 시장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는 국유경제가 지주지위를 차지하는 관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의 업종, 그리고 법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업계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활동과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업종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엄격히 자율하고, 공공감독을 받고, 그 통제지위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반독점 법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이하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이 반독점 법 집행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본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관련 시장은 경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상품) 를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제 2 장 독점협정 제 13 조는 경쟁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독점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이 법에서 "독점 협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만장일치의 행동을 가리킨다. 제 14 조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 간에 다음과 같은 독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제 3 자에게 재판매 된 상품의 가격을 고정한다.

(2) 제 3 자에게 재판매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제한한다.

(3)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제 15 조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본 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연구 개발한다.

(2) 제품 품질 향상,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품 사양과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적인 분업을 실시한다.

(3) 중소 경영자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경영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호 및 기타 사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5)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생산 과잉이 뚜렷하게 완화되기 위해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7)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

본 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며,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