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상하이 중증자본시장 법률서비스센터가 사업단위인가요?

상하이 중증자본시장 법률서비스센터가 사업단위인가요?

네. 상하이 중증자본시장 법률서비스센터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전국 유일의 지역 간, 시장 간 전국적 공익중재기구로 사업단위이다. 사업단위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