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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중재 범위
생활 중에 경제적 분쟁이나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재 신청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1. 중재위원회의 중재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중재 합의.
중재 문제는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재 요청은 중재신청인이 중재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재산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은 계약 분쟁과 기타 물권 분쟁의 과정을 말한다. 신청인은 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니 관련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중재의 이유는 왜 이런 중재 요청을 했는지. 지원자의 주관적인 이해이며 옳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받아들이기 전에 객관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둘.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근거
우리나라의' 중재법' 제 4 조와 제 6 조는 각각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은 중재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규칙" 제 3 조는 "중재위원회는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 합의와 한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누가 중재 관할권을 누릴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 협의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중재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서면 중재협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중재 조항이나 별도의 중재협정일 수 있다.
셋. 중재위원회의 중재 원칙
(1)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2) 당사자 평등의 원칙;
(3) 회피 원칙;
(4)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중재하는 원칙;
(5) 조정 우선 순위 원칙;
(6) "심판" 원칙;
(7)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개입하고, 다른 기관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원칙;
(8) 당사자는 분쟁 문제에 대해 항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위는 구체적으로 1, 각종 계약 분쟁을 포함한다. 매매, 증여, 대출, 임대, 위탁, 징계, 가공 계약, 기술, 건축, 부동산, 제품 품질, 운송, 창고, 금융, 증권, 보험, 선물, 투자, 저작권, 특허, 상표 포함 기타 재산권 분쟁. 비계약 물권 분쟁은 주로 소비자 권익 침해 분쟁, 해사 침해 분쟁 및 기타 물권 침해 분쟁을 포함한 침해 분쟁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라 중재를 제출할 수 없는 분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① 시민의 인신관계에 대한 민사 논란은 특히 결혼, 입양, 간호, 부양, 상속 등의 논란이다.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3) 특수 분야의 경제분쟁에 대해 국가는 전문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특히 농업단체경제조직 내부의 노동분쟁과 농업청부계약분쟁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