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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프랑스 상업 코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산계급 공화국이 건립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촉진하기 위해 나폴레옹의 추진으로 1804 년에' 프랑스 민법전' 을 제정하고 1807 년에는' 프랑스 상법전' 을 제정했다. "프랑스 상법전" 은 근대 최초의 상법전으로 근대 통일상법의 형성을 상징하며 대륙법계 민상분리의 선례를 열었다.

프랑스 상법전 * * * 제 4 부, 제 648 조. 총칙 1 부는 상인, 상업장부, 회사, 상업거래소, 티켓번호 브로커, 은행규율, 거래, 환어음, 약속어음, 시효를 포함한 9 장으로 나뉜다. 두 번째 장은 선박, 선박 담보, 선주, 선장, 선원, 선박 서비스 계약, 선하증권, 용선 계약, 선박 담보 대출, 해상보험, 해손, 폐기, 시효, 기소 거부 등 총 14 장으로 나뉜다. 세 번째 부분은 파산으로, 가족 자산 분산, 파산, 권리 회복 등 세 장으로 나뉜다. 네 번째 부분인 상업법원은 상업법원의 설립, 관할권, 소송 방식 및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법전은 세계 최초의 상법전으로 현대 상법의 형성을 상징하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객관주의 (상행동주의) 입법 원칙을 채택하여 상행위를 바탕으로 법전을 구축하고 중세 이래 상법이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전통을 돌파하며 대혁명 이후 평등자유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상법을 상행위법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프랑스 상법전' 의 반포는 대륙법계 민상분립의 입법 선례를 열었다. 물론 이 코드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전' 에는 절차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육상에 대한 규범은 해상보다 약하며,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규범이 너무 적다 (단 13 조).

상법전 외에도 프랑스에는 1867 의 상업회사법, 1885 의 선물거래법, 19 17 의 노동자들이 주식에 참여하는 등 전문적인 상법이 있다

"프랑스 상법전" 은 최근 200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과 보충을 거쳐 여전히 적용된다. 나중에 이 법전의 영향으로 각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신의 상법전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