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청도시 선물시장 관리 잠행방법 (1998 개정)

청도시 선물시장 관리 잠행방법 (199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본 시 선물거래소, 선물중개 회사, 브로커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선물 거래소" 는 표준화 된 선물 계약 거래를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자기 규율 관리를 시행하는 회원 법인을 의미한다. 선물 중개 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선물 거래 당사자에게 대리 선물 거래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선물 브로커는 법에 따라 선물 브로커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며, 종업 기간 동안 중개사가 선물 거래 당사자를 대리한다. 제 3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청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시증권감독위원회) 는 본 시 선물시장의 감독부문으로, 본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 대해 통일된 지도, 계획, 조정 및 관리를 실시한다.

칭다오시 공상행정관리기구와 금융관리기관은 직무에 따라 선물시장의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청도 선물업계 협회는 본 시의 선물업계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업계의 자기교육, 자기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장 선물거래소 제 6 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반드시 시증회 초심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도' 선물거래소' 또는 기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선물 거래소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사무실 서비스 조건 및 고정 거래 장소;

(2) 거래 규모에 적합한 통신 및 정보 전파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상장품종은 품질이 통일되고,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며, 장기계약이 있고, 거래자가 많으며, 관련 부서에서 논증할 수 있다.

(4) 그에 상응하는 수의 전문 지식을 가진 선물 거래 종사자;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8 조 선물거래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시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거래소 정관 및 주요 업무 규칙;

(3) 스폰서의 이름, 주소 및 신용 증명서;

(4) 장소, 시설, 장비 및 자금 증명서;

(5) 제안 된 관리자의 증명;

(6) 시장 품종의 이론적 증명;

(7) 교환 회원 가입 신청;

(8) 기타 서류. 제 9 조 선물거래소의 업무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기본 원칙;

(b) 거래 장소 및 시간;

(3) 거래의 품종, 품질, 수량 및 가격 기준;

(4) 표준 계약 형식 및 특정 내용;

(e) 거래 지침 내용 및 지침 유형.

(6) 보증금 및 거래 비용 규정;

(7) 거래자 및 시장 대표의 규칙;

(8) 거래 감독자 및 거래 진행자 규칙;

(9) 인도 문제를 결산하다.

(10) 위약 처리

(11) 거래 정지에 관한 규정;

(12) 계약 거래를 일시 중지, 재개 및 취소하는 규칙

(13) 선물 거래소의 휴시 규칙;

(14) 기타 사항. 제 10 조 선물거래소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은 시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 (2), (3) 항목의 변경은 시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공상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a) 상장 품종의 수를 변경한다.

(2)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다.

(3) 거래소의 이름, 주소 및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4) 거래소 정관 및 거래 업무 규칙을 개정한다. 제 11 조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료된다.

(1) 정관에 규정 된 기한이 만료됩니다.

(b)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지 못했다.

(3) 회원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4)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이유.

선물거래소가 종료되면 시증회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자산 청산을 진행하고 원등기기관에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선물거래 관련 법령 및 선물거래소 관련 제도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를 선물거래소 회원 (이하 회원)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거래 품종에 적합한 등록 자본과 경영능력이 있다.

(c) 좋은 비즈니스 평판을 가지고있다.

(4) 그 대표는 좋은 직업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 기록이 없다.

(5) 선물거래소 정관을 인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다. 제 13 조 심각한 위법 경영활동으로 처벌을 받거나 선물거래소에서 제명된 단위는 처벌을 받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4 조 선물거래소 접수 회원은 반드시 시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선물거래소는 건전한 대량신고제도, 폭락정판제도 등 관리제도를 세워 회원과 종업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사회와 각종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선물거래의 운영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비표준 선물거래를 방지한다. 거래 품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 계약의 일일 가격 변동 폭 및 최대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결산보증제도를 보완하고 위험기금을 건립하여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