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인도월계약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까?
선물인도월계약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까?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선물인도란 선물계약이 만료될 때 거래측이 선물계약에 포함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기말에 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부 방식에는 현금 교부와 실물교부 두 가지가 있다. 현금 교부는 계약 만기일, 만기일 쌍방의 매매 가격과 결산가의 차액 손익을 계산하고, 각각 상대측에 손익을 결산하며, 기간에는 표지의 실물교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현물인도란 계약 만기일을 말하며, 판매자는 품질에 따라 해당 상품을 거래소가 지정한 납품 창고에 납품하고, 매수 방향 거래소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품하여 선물계약을 이행한다. 일반 금융증권 선물계약은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고, 상품선물계약은 실물인도를 위주로 한다.
선물거래 규정에 따르면, 교부월로 들어가는 선물계약은 보증금을 늘려야 하며, 동시에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기 전에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하며, 신고는 실물인도, 창고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납품 일자 내에 납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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