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전자 상거래법 제 3 원고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자 상거래법 제 3 원고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자 상거래 플랫폼" 이란 무엇입니까?
3 심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2 1 일 청화대 로스쿨, 중국 전자상거래-서비스협회 주최, 신징보가 주최하는' 전자상거래-신세대 서비스업'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주한화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발전이 4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 단계, 상가는 제 3 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결된다. 3.0 단계, 빅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자원 할당; 아직 오지 않은 4.0 단계는 플랫폼화+지능화의 새로운 경제 형태다.
Zhou Hanhua 의 관점에서 전자 상거래 운영자에 대한 세 가지 검토 자의 규정은 여전히 온라인 상품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다". 현재, 가장 규범적이고 논란이 많은 분야, 즉 사이버 외식, 소셜전자상 등 3.0 단계의 플랫폼 경제에서 3 심사자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 고 말했다. 2.0 단계의 플랫폼 경제의 경우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과 겹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안전문제가 있다면' 식품-제품-안전-안전법' 또는' 전자상거래-서비스법' 을 적용할 때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이영건 중국 사회과원 재경전략연구원 인터넷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전기상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해 플랫폼마다 책임, 권리, 의무가 달라져 미래 플랫폼의 형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분석가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자 상거래가 법의 빠른 발전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징대 시장과 인터넷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인 첸의 말에 따르면, 이 법은 방금 반포되었으며, 많은 내용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것 같다" 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플랫폼 책임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3 개의 리뷰어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3 심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의무와 책임을 늘려 사회적 우려에 응했지만 다소 과분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류카이샹 중국 상법 연구회 부회장은 이 규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역할' 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책임의 일반화는 전체 전기상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베이징대 시장과 인터넷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인 진도 플랫폼이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다고 직언했다.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이다."
온라인 렌터카를 예로 들자면, 운전기사 개인범죄 기록 등 역사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 플랫폼에 대한 자질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플랫폼의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충분히 경쟁하고 시장의 힘으로 시장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건 대외경제무역대 교수가 말했다.
중국법'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지만 법에는 국경이 있다. 이 모순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오심광 베이징사범대 부교수는 중국 전자상거래가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든 소비자든 외국에서 엄청난 제도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규범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법률의 역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의 성공 경험과 모델이 해외로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종합법을 제정하기 전에 전자상거래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면 국제전자상거래 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심광은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이미 전 세계 전자상거래와 경제 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힘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교류와 경쟁게임에 대한 고려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 가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상법은 국제 협력과 경쟁에서 제도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대답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 말했다.
전자 상거래법은 쌍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뉴스는 피닉스에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