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시 이미 구매자에게 상품의 기한이 지났다고 사실대로 통지하고 교역을 성사시키는 것은 위법입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시 이미 구매자에게 상품의 기한이 지났다고 사실대로 통지하고 교역을 성사시키는 것은 위법입니까?

기한이 지난 상품은 우선 팔지 말고 잘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팔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신체나 다른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판매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만약 바이어가 네가 그에게 팔았던 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이다.

네가 미리 그에게 말한 것은 탈선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라, 문제가 생기면 너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