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관리방법 제 4 조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제나 회사제 형식으로 선물거래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 선물거래소의 등록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누어 회원이 구독한다. 회사제 선물거래소는 주식유한회사의 조직 형식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