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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거래 파일럿 관리 방법

스톡 옵션 거래 파일럿 관리 방법

첫째, 스톡옵션 거래 파일럿을 규제하고 스톡옵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위험을 방지하고, 스톡옵션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법, 선물거래관리조례,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스톡옵션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스톡옵션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인정한 다른 방식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거래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스톡옵션 계약은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표준화 계약을 말하며, 구매자가 향후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 오픈 지수 펀드 등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스톡옵션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기, 내막 거래, 스톡옵션 시장 조작, 스톡옵션 거래를 이용한 교차 시장 조작 및 내막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스톡옵션 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관련 업종협회는 해당 헌장 및 업무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활동 및 경영기관에 대해 각각 자율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거래소가 스톡옵션 거래를 전개할 수 있다. 스톡옵션 거래종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스톡옵션 거래 품목은 충분한 현물 거래 기초, 충분한 시장 경쟁, 충분한 교부량을 가지고 스톡옵션 거래에 적합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거래소에서 스톡옵션 거래의 결산 기능을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스톡옵션 결제참가자 (이하 결제참가자) 의 거래상대로서 스톡옵션 업무에 다자간 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에 대한 현금 원칙에 따라 옵션 행권 결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증권회사는 스톡옵션 중개업무, 자영업업무, 시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선물회사는 스톡옵션 중개업무, 스톡옵션 준비 및 개창권과 관련된 주식현물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증권사 선물회사 등 스톡옵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전액에 규정된 스톡옵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 스톡 옵션 거래는 마켓 메이커 시스템을 구현할 수있다. 스톡옵션 마켓 메이커 (이하 마켓 메이커) 는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계약에 양자견적을 제공할 의무를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마켓 메이커는 시 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규정, 행정 규정 및 증권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격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 업무와 다른 업무 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한다. 시 업무를 이용하여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유한책임회사와 중국 선물보증금 감시센터는 보증금 안전관리의 감시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스톡옵션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금의 보증금 안전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와 결산규칙 및 그에 상응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거래 규칙과 결산규칙의 제정이나 수정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시행 세칙의 제정이나 수정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의견을 구하고 정식으로 공포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스톡옵션 거래의 경영기관, 결제참가자, 투자자 및 기타 참가자는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보증금보관감시기관의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스톡옵션 거래는 투자자 적정성 제도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소는 스톡옵션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가 스톡옵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스톡옵션 제품의 위험과 시장 환경 변화의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기관은 증권거래소의 투자자 적합성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분과 위험 감당 능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투자자의 위험 감당 능력과 위험 인식 능력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를 미리 적절히 설명하고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위험 폭로서에 서명한 후 투자자와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중개계약에는 경영기관이 투자자에 대해 취한 위험관리 조치, 투자자 결산 위약 또는 보증금 부족 처리 방식, 강제 평창, 행권 조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투자자와 논란이 되는 처리 규칙과 절차, 투자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과 채널, 투자자 권익 보호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13 조 경영기관은 스톡옵션 중개업에 종사하고, 투자자의 의뢰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를 위한 스톡옵션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결과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투자자 파생제품 계약계좌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기관은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업무규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파생제품 계약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경영기관에 투자자 파생제품 계약 계좌를 통일적으로 분배하고 발급할 책임이 있다. 경영기관은 투자자들에게 계좌 개설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할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는 계좌 개설 자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지, 허위 신고 등 방식으로 투자자 적절성 제도의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파생 상품 계약 계좌는 인민폐 보통주식계좌의 관련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 15 조 스톡옵션의 구매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스톡옵션의 판매자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인정한 증권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운영기관이 투자자에게 받는 보증금, 그리고 투자자들이 운영기관에 보관하는 특허권 사용료와 행권자금은 투자자가 소유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6 조 증권회사는 예금은행에 투자자 스톡옵션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 스톡옵션 거래권, 행권자금, 현금보증금을 보관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투자자의 권리, 행권자금 및 현금으로 제출한 보증금을 선물보증금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스톡옵션 준비, 개설, 행권과 관련된 현물중개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예금은행에 현물자금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 경영기관은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에 대해 분분점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투자자 자금 상세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경영기관 소유 자금과 증권현물거래 결산 자금과 분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자금의 이체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7 조 결산 참가자는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스톡옵션 자금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여 결산 참가자의 스톡옵션 거래에 대한 권리, 행권자금, 현금보증금을 보관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결제참가자가 기탁한 사용료, 행권자금, 현금보증금, 자기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결산 참가자는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스톡옵션 증권보증금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형식으로 제출한 보증금을 보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8 조 스톡옵션의 구매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행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스톡옵션의 구매자가 행권을 제기할 때 스톡옵션의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 거래소의 업무 규칙에 따라 투자자는 자체 자금, 증권 또는 합법적으로 차입한 자금, 증권을 사용하여 행권 결제를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중개계약에서 투자자와 약속한 행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 행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기관은 중개 계약에서 해당 서비스의 트리거 조건, 행권 수, 운영 절차 및 가능한 위험에 대해 상세히 합의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 기관은 서비스의 실제 운영 프로세스도 기록해야 하며,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은 2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경영기관은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중 적어도 한 가지 방법을 취하여 투자자에게 스톡옵션 거래 위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상기시키고,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을 20 년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제 19 조 스톡옵션 거래는 당일에 채무결제가 없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당일 결산 결과를 즉시 결산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결산 참가자는 투자자에 대해 상응하는 결산을 해야 하며, 투자자와 약속한 대로 결산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제때에 조회해서 자신의 거래 위치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결제참가자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인수계약을 위반한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 직접 공제, 결산 참가자의 옵션보증금 처분, 수취 증권, 자금 또는 담보증권 처분 거부, 자영업증권 공제,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위약이 결산되는 경우 경영기관은 관련 업무규칙과 중개계약의 약속에 따라 투자자 옵션보증금 처분, 수취 증권, 자금 또는 담보증권 처분,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제참가자는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일시적으로 투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증권을 결제참가자의 증권처분계좌로 분류하여 처분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1 조 증권거래소가 스톡옵션 거래 활동을 전개하면 보증금, 하락 정지, 창고 보유 한도, 대량보유고 보고, 위험준비금, 위험경보제도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위험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주주가 스톡옵션 거래에 종사하는 표준 요구 사항을 업무 규칙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가 스톡옵션 거래활동을 전개하면 보증금 무채 당일 결산 강제평창 결산보증 위험준비금 등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위험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같은 위험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업무규칙에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영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산업자율조직이 규정한 위험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스톡옵션 업무규정 준수 관리 및 위험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투자자보증금의 예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하고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큰 명단과 거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결산 참가자의 보증금이 부족하고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증권등록결제기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보증금이나 평창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선물거래관리조례 및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 결산 참가자가 책임지는 계약을 강제해야 한다. 투자자보증금이 부족하고 투자자가 경영기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보증금이나 평창을 스스로 추가하지 않은 경우 경영기관은 선물거래관리조례 및 관련 업무규칙과 중개계약에 따라 투자자 계약을 강행해야 한다. 강제 평창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과 손실은 관련 주체가 관련 업무 규칙과 중개계약에 따라 부담한다.

제 23 조 불가항력, 시장조작, 기술시스템 고장 등으로 스톡옵션 거래의 정상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칙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 보증금을 조정한다.

(2) 상승 및 하강 정지 폭을 조정한다.

(3) 경영기관이나 투자자의 창고 한도를 조정하다.

(4) 경영기관이나 투자자가 창고를 여는 것을 제한하거나 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한다.

(e) 스톡 옵션 계약 거래를 일시 중지합니다.

(VI) 기타 비상 조치.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스톡옵션의 중대한 결산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업무규칙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금 추출 제한 또는 보관, 강제 평창 또는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고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상기 조치로 인한 관련 비용 및 손실은 관련 업무 규칙 및 중개 계약의 약속에 따라 관련 주체가 부담합니다.

제 24 조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보증금감시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스톡옵션 시장과 기타 증권 선물 등 관련 시장과 감독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장 감시, 위험통제, 위법 위반 타격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보증금보관감시기관이 스톡옵션 거래활동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2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톡옵션 거래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1 조에 규정된 수단으로 스톡옵션 시장을 조종해서는 안 되며, 관련 기초증권시장을 조종해서는 안 되며,'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82 조 (11) 항에 규정된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스톡옵션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대상증권시장의 내막 정보 및 기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스톡옵션 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톡옵션 시장을 조작하여 관련 대상증권 시장을 조작하거나 스톡옵션 시장의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대상증권 거래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대상증권 거래에 종사하게 하다.

제 26 조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스톡옵션 거래결제업무를 전개할 때는 선물거래관리조례의 선물거래소와 관련된 규제 요구 사항과 법적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법률법규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증권사가 스톡옵션 중개업에 종사할 때 관련 업무활동은 선물회사가 선물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규제 요구 사항과 법적 책임을 참고한다. 선물회사가 스톡옵션 준비, 개설, 행권과 관련된 현물중개업에 종사할 때, 관련 업무활동은 증권사가 증권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규제 요구 사항과 법적 책임을 참조해야 한다.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선물법, 법규, 규정 및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견기관은 선물거래관리조례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응당 처벌해야 할 것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방법 제 25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대상증권시장을 조작하거나 관련 대상증권 내막 거래를 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증권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감독 대화, 경고서 발행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한다.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증권법' 과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과 선물거래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스톡옵션 거래 위법 행위에 종사하며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보증금 감시기구는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회사, 중국 선물보증금감시센터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보증금감시기관을 말한다.

(b) 스톡옵션 경영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스톡옵션 업무를 운영하도록 승인한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스톡옵션 결산 참가자는 증권등록결제기관 스톡옵션 결산업무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마켓 메이커는 증권 거래소가 상장한 스톡옵션 계약에 대해 양자 연속 견적 또는 양자 대응 견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수수료는 스톡옵션 구매자가 스톡옵션 계약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불한 자금을 가리킨다.

(6) 보증금은 스톡옵션 계약의 이행을 결제하고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입니다.

(7) 파생품 계약계좌는 경영기관이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업무규칙에 따라 투자자를 위해 개설한 스톡옵션 계약거래, 행권신고, 투자자가 보유한 스톡옵션 계약 및 변동상황을 기록하는 계좌를 말한다.

(8) 스톡옵션 바이어는 스톡옵션 계약권창고를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오른쪽 자리는 매입하고 창고를 여는 스톡옵션 계약이 형성된 위치다.

(9) 스톡옵션 판매자는 스톡옵션 계약 의무창고를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의무지위는 스톡옵션 계약 판매와 개창 형성의 위치를 가리킨다.

(10) 행권이란 스톡옵션 계약의 구매자가 행권가격으로 약속한 증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약속한 결제가격으로 현금 차액을 결산할 권리를 말한다.

(11) 계약행권은 운영기관이 계약약속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권 신고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각자의 권리 의무는 운영기관과 투자자가 중개계약에서 합의한다.

(12) 행권가격은 스톡옵션 계약에서 약속한 매입 또는 판매 약속된 증권이나 행권가격차를 계산하는 가격을 말한다.

(13) 스톡옵션 거래 쌍방의 일상적인 거래 결산과 행권 결산을 포함한 결산. 일일 거래 결제는 스톡옵션의 일일 거래에 대한 자금 결제와 납입을 말하며, 행권 결제는 스톡옵션의 자금 결제와 납입, 그리고 표지증권의 결제와 납입을 말한다. 스톡옵션 일일 거래 결제와 행권 결제의 자금 결제와 기본 증권 인도를 통칭하여 결제라고 한다.

(14) 예비개창고란 투자자가 계약 표지물의 전체 금액을 미리 예치하여 미래 행권 결산 시 납부해야 하는 증권으로 그에 따라 상응하는 수의 증액 옵션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5) 증액 옵션이란 구매자가 향후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약정된 수량의 계약을 매입할 권리가 있는 옵션 계약입니다.

(16) 풋 옵션 (Put option) 은 구매자가 향후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계약된 수량의 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입니다.

(17) 기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대상증권시장 내막 정보 외에 대상증권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개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가리킨다.

1. 증권거래, 증권보유상태, 자금액 등 관련 정보. 증권거래장소, 예금은행, 증권자산관리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시장감시기관이 운영감시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확보된다.

2. 증권 선물기관, 공모기금 관리자, 상업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사회보장기금, 사모투자기금 등 금융기관의 증권투자 관련 정보

3. 정부 부처, 규제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 증권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또는 결정

4.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확인한 기타 정보.

제 29 조 기타 거래장소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스톡옵션 거래를 전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규범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