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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계약을 위탁하다

대충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 다음은 위탁재테크에 관한 분쟁 분석입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첫째, 계약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재테크를 위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자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산 관리를 위탁하는 행위이다. 위탁재테크계약을 의뢰인으로 정의해 그 자금을 관리인에게 넘겨주고, 관리자는 자금을 증권 선물 등 거래시장에 투자하거나 다른 재테크 형식으로 관리하며, 수익이익은 쌍방이 합의에 따라 배분하거나 관리비를 받는 계약이다. 여기서 금융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위탁 투자의 주체가 아니라 위탁 투자의 대상과 관리 방식에서 출발하고 비금융류의 경제무역, 산업투자 및 위탁 관리를 배제한 것이 분명하다.

재테크 계약을 위탁한 당사자 (주체) 는 의뢰인, 수탁자, 제 3 자를 포함한다. 고객 범위에는 다양한 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 조직이 포함되며, 상업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펀드관리회사, 투자컨설팅 (컨설턴트) 회사, 회사 금융회사, 재테크스튜디오, 쿠폰 등 관리자 범위도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와 결합해서 토론할 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투자회사, 투자관리회사가 자산관리계약을 위탁한 합법적인 당사자인지 여부. 이런 회사들은 금융명칭은 없지만 금융투자 성격의 위탁재테크 활동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함) 에 종사한다면 금융감독기관이 발급한 금융전속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결된 위탁자산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실, 자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계약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이든, 발전 지향적이든, 이러한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투자성 회사는 주로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금융증권과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000 만 위안이다. 투자관리회사는 주로 투자관리나 투자위탁 관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등록자본 최소 한도액은 654.38+0 만원이지만 대외직접투자는 순자산의 50% 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회사, 투자관리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승인한 경영 범위를 가지고 있어 설립 시 사전 승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나 투자 위탁 관리는 상업적인 행위일 뿐이다. 의뢰인과 수탁인의 협력은 자금과 정보, 능력, 서비스의 협력이다. 공유방식은 계약법에 근거한 자발적인 유상 의지의 표현과 이익 위험의 확정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국내 주민의 합법적인 재산이 증가하고 상공업에 등록된 사기업의 경영 범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런 투자 행위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

(2) 기관과 개인은 수탁자로서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뿐 아니라) 에서 발급한 위탁 투자 관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의 입법 규정과 관행과 마찬가지로 등록과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탁 투자 관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불법 설립된 위탁 투자 관리 기관은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현재 재테크 스튜디오의 관리자 성격은 다양하다. 증권사의 지점이나 직원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증권 회사여야 합니다. 투자 컨설팅 (컨설턴트) 회사 또는 개인 임대가 있으며, 관리자는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공동 설립이나 명목 설립이거나 명목 관리자가 실제 지배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재테크를 위탁한 실제 관리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측은 실제 관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나는 증거부담은 주로 명목 관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테크 법률 관계에 제 3 인 (감독관) 이 있을 때 의뢰인이 관리자와 감독관을 공동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관리자와 감독관을 * * * 공동 피고로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의뢰인은 관리인을 피고로, 감독관을 제 3 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을 피고로, 관리자를 제 3 자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감독관이나 관리인을 제 3 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둘째, 계약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국제 자본 시장에서 위탁 재테크 업무는 자산 관리 업무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며, 고객 자본 부가가치와 수탁자의 고수익의 유기적 통일과 효과적인 결합이다. 중국의 위탁 재테크 업무는 1993 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주요 고객은 개인이었다. 1996- 1997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 특히 상장회사들이 대대적인 개입을 시작하여 1999-200 1 상반기에 절정에 달했다. 그동안' 증권법' 과' 증권투자기금 관리 잠행 조치' 가 반포되면서 증권사의 중요한 자산관리 업무가 되면서 다른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후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위탁 재테크 업무가 침체에 빠졌다. 보장조항을 체결한 많은 수탁자들이 중상을 입은 후 보장조항을 취소하고 조작이 불규칙하여 대량의 위탁재테크계약 분쟁을 초래했다.

따라서 재테크 계약 분쟁을 위탁하는 심리 원칙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재테크 계약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위약, 위반 또는 위법을 이유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재테크 계약 분쟁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 위탁 재테크계약 분쟁에는 계약분쟁도 있고, 침해분쟁도 있고, 심지어 두 가지 책임 경합도 있을 수 있어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고객이 재테크 계약을 위탁해 관리자에게 전달한 자금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즉, 고객 계정 이름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에 따라 법적 관계가 다르므로 사법 해석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보증 조항이 있든 없든 의뢰인과 자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관리자 사이에는 위탁대리 법률 관계가 있고, 자금 소유권의 이전은 의뢰인과 관리자 간의 사실상 신탁법 관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테크 위탁 계약 분쟁을 심리할 때는 두 가지 법적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셋째, 보호 조항의 효과를 구별하는 방법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가 금융행정부가 승인한 위탁 재테크 업무나 신탁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면 법원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서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합법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관리회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기, 강압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에서만 재테크 계약을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협박)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다. 공익을 해치다 재테크 계약을 위탁하여 내막 거래, 시장 조작, 고금리 예금, 돈세탁 등 금융 위법, 위반 및 범죄 행위에 종사하다.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다. 계약의 무효는 위탁 재테크 과정에서 관련 증권 선물 등 시스템 거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의뢰인과 관리인이 위탁재테크 계약에서 관리인이 쌍방이 약속한 보증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합의한다면, 수익금 이외의 수익은 모두 관리인이 소유하거나 쌍방이 미리 약속한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경우 법원은 이 보증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관리자, 감독자 또는 기타 제 3 자가 보증 조항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보증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관리인은 위탁재테크 계약에서 위탁재테크 수익을 쌍방이 미리 약속한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약속하고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위탁 재테크 계약에서 보증조항의 효력에 대한 위의 인정은 위탁 대리 법률 관계의 조건 하에서 분명히 정확하다. 그러나 신탁법 관계 조건 하에서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신탁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수탁자도 금융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으며, 자금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담보조항이 있든 없든 유효함을 인정하고 재테크계약을 위탁하는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업무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탁인의 자금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수탁자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위탁인의 자금소유권 이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민사 책임의 잘못과 손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자산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과 위탁자금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관리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관은 규제 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위약 잘못과 위탁 자금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유효 계약 이행 중 위탁 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각자의 결함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으면 고객은 자신의 자산 손실을 부담합니다. (2) 계약 무효로 위탁자금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당사자가 잘못이 있는지, 잘못의 성격과 정도, 잘못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민사책임을 확정한다. (3) 보증조항에 제공된 보증은 무효로 인정되고, 보증인의 책임은 최고인민법원 보증법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됩니다. (4) 감독관이 약속을 위반하여 위탁 자금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오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5) 관리인이나 감찰인이 위탁자금을 횡령하거나 허위로 고객의 이익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나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측의 잘못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객, 매니저, 책임자의 잘못을 열거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나는이 기준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현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모든 현상을 요약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결정하기보다는 판단 원칙을 추상화하는 것이 낫다. 민사 책임과 잘못 판단의 기준을 고려할 때 주체가 관리자와 감독자인지, 전문적인 투자 위탁 관리 자격이 있는지, 고객의 자금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계약이 유효한지, 계약에 보증 조항이 있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잘못의 책임을 적당히 가중시키는 고려들이다.

고객이 위탁한 자금의 손실 범위는 실제 손실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계약이 유효할 때 실제 손실은 위탁 자금의 차액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실제 손실 범위에는 위탁 자금 잔액의 손실, 거래비, 수수료, 세금 및 이자 (위탁 출납일로부터 은행 동기 예금 금리로 계산됨) 가 포함됩니다. 위탁자금 차액손실이란 고객이 실제로 납품한 위탁자금 액수와 관리자의 마지막 재테크 행위 이후 위탁자금 잔액 사이의 차이다. 또한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고객이 재테크를 위탁하는 동안 얻은 수익은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배상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본보 투자자 권익 자원봉사팀 구성원, 상하이 문다 로펌 송일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