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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포의 투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안후이성 규정
제1조: 본 성에 대한 대만 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만 동포 투자 보호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행정 규정 및 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대만 동포의 본성 투자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대만 동포 투자”란 대만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이하 대만 동포 투자자)로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대만 동포의 투자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대만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에 있어서 대만 동포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동포의 합법적인 투자 권익 보호를 조직, 지도, 관리,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만 동포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대만 동포의 투자가 집중된 성, 시, 현(시, 구)의 인민정부는 대만 동포의 투자 보호를 위한 조율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직, 조정을 책임진다. , 대만 동포의 합법적인 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감독합니다. 제6조 대만 동포의 투자가 집중되는 구(區), 현(시, 구)은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 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 기업 협회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운영되며 그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본 성에 투자하는 대만 동포는 본 성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국가와 본 성에서 규정하는 기타 우대를 향유한다. 제8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기업 설립에 투자하거나 개인공상 가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유관 비준 및 등록 기관은 대만 동포 또는 개별 공상 가구가 투자한 승인, 등록 및 설립 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즉시 동급 인민 정부 대만 사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제9조 실제 투자자가 등록 투자자와 불일치하고 실제 투자자인 대만 동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 신분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 사법 및 기타 관련 국가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법에 따라 합자기업, 합작기업,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11조 성 인민정부는 대만공업단지, 대만농민창업단지, 대만청년창업단지 및 기타 단지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기 위해 대만공업단지 개발기금을 설립한다.
성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인프라 및 기타 측면에서 대만 산업 단지, 대만 농민 창업 공원, 대만 청년 창업 공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조정하고 공식화해야 합니다. 제12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는 해당 국가 및 성의 산업 정책과 투자 방향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1) 전자 정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자동차 및 신에너지 산업,
(2) 생물학, 신소재, 고급 장비 제조 산업
( 3) 현대 서비스 산업,
(4) 문화 산업,
(5) 현대 농업,
(6)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사업
(7) 지방에서 장려하는 기타 산업. 제13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이 성에 본사, R&D 기관, 기술 이전 플랫폼을 설립하고 혁신 종합 시험 구역, 중앙 집중 시범단지, 다양한 개발 단지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제14조: 대만의 은행, 증권, 선물, 보험 및 기타 금융 기관은 법에 따라 성에 투자하고 성 내 금융 기관을 설립하거나 성 내 금융 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금융 임대 또는 금융 보증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5조 대만 동포 투자 기업 협회는 법의 규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 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 보상 기금을 설립하여 금융 기관이 대만 동포 투자 기업에 대한 신용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법에 따라 특허, 유명 상표, 농산물 인증, 선도적인 농업 공업화 기업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은 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 및 각종 과학기술 기획 프로젝트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는 과학기술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대만 투자 기업의 적격 제품을 정부 조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의 적격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투자자가 대만 동포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사용료, 청산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대만으로 송환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을 상속하거나 재투자하십시오. 제19조: 각급 공공 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은 대만 동포 투자자에게 관련 정책 및 규정, 직업 수급 정보, 직업 훈련 정보, 채용 및 취업 안내 및 기타 공공 취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기술을 향상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자격을 갖춘 대만 동포는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직업 훈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의 고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화로운 노사 관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