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분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3 조, 선물거래소는 채무자로, 채권자는 다음 계좌 내 자금이나 증권을 동결, 할당,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선물거래소 회원의 선물거래소 보증금 계좌 내 자금. (2) 선물거래소 회원이 선물거래소에 제출한 보증금에 대한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