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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법부의 특성:
1. 중립
중립은 사법권의 첫 번째 특성으로, 중국과 사법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차이. 심판을 심판에 비유한다면 심판은 일부 구기 심판처럼 코트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이 사법권의 중립성이다. 이는 또한 일부 구기 심판의 페널티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종종 쉽게 의심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구 심판은 코트 바깥, 코트 중앙, 네트보다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선수들이 네트에 닿거나 공을 네트 위로 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은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페널티 결과에 대해 거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심판 가운데 있는 배구 심판과 같이 원고와 피고, 기소와 변호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직위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판이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중국 법원의 상징은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기둥이 지지하는 저울이며, 미국 사법 문화에서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은유하거나 이미지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양국 법원은 법원과 판사의 중립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피제도와 엄격한 절차규칙도 마련해 왔다. 사법권의 중립성의 또 다른 측면은 사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끝까지 국가의 사법 자원을 활용하여 민사 분쟁을 해결하십시오. 미국 법원은 형사소송에도 조정과 화해의 개념을 적용하고, 형사사건의 약 90%에서 검사와 변호인, 형사 피고인이 법원 밖에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많은 국가 사법 자원을 절약합니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소송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다.
2. 독립성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오랫동안 “법관에게는 법 외에는 다른 상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판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이러한 사법권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양국에서 다양한 정도로 이해되는 특징입니다. 미국은 '권력분립' 국가의 대표로서 '사법독립'의 원칙을 통해 사법기관의 독립을 보호한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심사권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과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원칙은 인민대표대회 틀 내에서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 즉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이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법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 소송에서, 그리고 사회 집단과 개인은 거의 매일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당사자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민대표대회 체제에서는 사법권이 입법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만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위에서 언급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포함하여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법기관은 당사자로부터 대외적 독립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호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내부 독립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관계는 수장과 하급의 관계가 아닌 감독과 지도의 관계로 되어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급법원은 법 적용에 새로운 문제가 없는 한 하급법원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 하급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방해할 수 없으며, 하급법원은 대법원에 상고한다. 인민법원은 각급별로, 최고인민법원이 해당 요청에 응답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승인은 새로운 사법해석이 된다. 미국 법원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재판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통일성
균일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권이 법정 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행사되고 다른 기관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 판례는 전국 각급 사법 기관의 판결 기준을 통일합니다. 사법권의 통일에 관한 양국의 사법철학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법률이 비교원칙을 규정할 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형법상 '대형', '대형', '특히 거대' 등 특정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등의 이념에 따라 사법해석을 활용하여 전국 각급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판례국가인 미국은 각처 법원의 판단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하급법원의 재판을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사법권 통일 측면에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적은 지역 보호주의다. 그러나 미국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지방 보호주의가 사법부에 개입할 가능성을 예견했기 때문에 관할권 체계를 설계할 때 주 간 사건은 해당 주의 어느 주 법원에서도 다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원래 피고인의 위치는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맡겨집니다. 이는 지역 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WTO 주요 회원국들의 사법관행으로 볼 때, WTO 가입 이후에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관할권이나 중앙관할권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제무역법원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특별관할권을 갖고 있다. 상업 법원은 또한 일반 법원과 독립된 영국 런던의 고등 상업 법원으로 국제 상업 및 해상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외국상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인민법원과 중인민법원만 중앙집중관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 수도의 법원, 별도의 국가 계획 및 특별 경제 구역에 속한 일부 도시의 법원만이 국제 상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중앙집권적 관할권을 구현하는 것의 이점은 명백합니다. 이는 지방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법원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법력을 집중하여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재판의 질을 중앙 집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판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사법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원국으로서 WTO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집권화로 인해 국제상사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수는 제한될 것이며, 오지의 외국상사사건은 지방 수도나 대도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제 무역 중재 기관의 관행에 따르면, 지역 보호주의의 심각한 간섭에 직면할 경우 당사자들은 수천 마일을 여행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또는 훨씬 더 멀리 있는 외국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인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판단 결과가 보장된다면 당사자들은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분쟁을 공정하게, 한번에 해결하면 당사자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끊임없는 항소와 항소의 어려움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두 회의에서 많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좋은 제안, 발의,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 간 민사 및 상업 법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중국 동북부, 중국 북부, 중국 중남부, 중국 남부, 중국 동부, 중국 북서부, 중국 남서부 지역에 7개의 지역 간 민사 및 상업 법원을 설립하여 성,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의 민사 및 상업 분쟁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7개 광역 법원에서 2심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실행되면 지역 보호주의와 일관성 없는 사법권 행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전문성
사법권과 사법 기관의 특징인 전문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 같은 관습법 국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사들은 엄격한 법률 교육과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법 실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심 판사의 대부분은 우수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상급법원 판사도 하급 법원의 우수한 판사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판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경제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능이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의 주요 기능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험에 기초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민사사건은 대부분 혼인과 가족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상업사건은 없었고, 전문적인 법률지식도 없었습니다. 필수의.
시장경제 시대에도 민사·상사·행정 사건이 법원 업무량의 90%를 차지해 왔다. 계획경제 시대의 영향으로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현상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흔하다. 풀뿌리 법원에서는 정규 로스쿨을 졸업한 학부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률 교육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10년 넘게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규 로스쿨 졸업생 중 법원에 배치된 사람이 거의 없어 법원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 요즘 법원에서는 주식 및 선물 사건, 외국 관련 사건, 해상 사건, 지적재산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판사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법관은 법이 부여한 생사권을 쥐고 있으며, 그 직업적 요건도 병원 못지않다. 병원의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료인이어야 하는데, 자격시험과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외과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도 감히 목숨을 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전문화, 전문화가 강화되면서 법관의 비전문화 현상도 달라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을 예로 들면, 고급판사와 대법관 중 법학박사 감독관은 5~6명, 박사학위 취득자는 50여명, 석사학위 취득자는 160명 이상이다.
5. 개방성
사법권의 개방성은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사법철학에는 차이가 없지만 차이점이 있다. 접근 방식의 차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출된다. , 배심원은 형사 피고인의 유죄 여부 등 관련 사실 만 판단하고, 적용법률과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민참심원제도를 통해 비전문법관이 사건재판에 참여하고 사실판결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심판권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소셜 및 뉴스 미디어 감독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양국의 대중, 법률 전문가 및 뉴스 미디어는 효과적인 사법 결정에 대해 논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앙 텔레비전의 "오늘의 성명" 및 기타 뉴스 미디어 칼럼은 많은 수의 기사를 수행합니다. 사법 논평 , 법적 선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각계 각층의 사법 업무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국민의 법적 인식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사법 결정을 존중하는 비율이 높고, 판결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 재판 이후에 적용됩니다. 공개재판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은 관계인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증서. 그러나 미국 법원은 심슨의 아내 살해 혐의를 담은 유일한 생방송도 생방송이 판사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각계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양국 판사들은 개방성이 사법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태양 아래의 재판은 현대 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법 공정성의 기본 보장이라고 믿습니다.
6. 권위
두 국가 사법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 특성으로 권위는 이전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사법권의 중립성, 독립성, 통일성, 전문성, 개방성이 권위적이어야 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입법권을 갖고,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가지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집행자이자 행정법집행행위의 감독자로서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사법권이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 대선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결과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됐다. 미국의 사법권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법기관 내에서 사법권에 대한 가장 큰 과제는 판사의 질, 즉 사법권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법권 행사를 위한 외부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