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선물회사 관리방법" 제 8 조 제 2 항은 외국인 투자 선물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임직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자선물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중국 내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