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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정보공개 관리조치의 세부사항

제1조

발행인,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공개 의무자의 정보공개 행위를 규제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의 "회사법, 증권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없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의무자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회사는 해외시장 정보를 국내시장에 동시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3조

발행회사 및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공정한.

제4조

법률에 따라 내부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정보공개서류에는 주로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상장공고, 정기보고서, 임시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상장회사와 기타 정보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초안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에 등록합니다.

정보공개의무자는 지정된 매체 이전에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보도자료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행하여야 하는 보고 및 공표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보고 및 공표 의무를 정규 보고 의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고 양식은 이행해야 하는 중간 보고 의무를 대체합니다.

제7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정보 공개 공고 초안 및 관련 참고 서류를 상장회사 등록지 증권감독관리국에 제출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개 조사를 위한 회사의 주소.

제8조

정보 공개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어문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공개의무자는 두 문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텍스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국어 텍스트가 우선합니다.

제9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문서 및 공시, 정보 공개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및 정보를 감독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자의 행위를 감독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등 정보공시 의무자의 정보공시를 감독하고, 법령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공시하도록 촉구하며, 증권 및 기타 정보공시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파생 상품. 증권 거래소가 제정한 상장 규칙 및 기타 정보 공개 규칙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 부동산 등 특수 업종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할 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는 투자설명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가증권 공개발행 신청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인은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12조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는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설명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에는 발행인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발행인이 주식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발행심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기 전에 발행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시되는 사업설명서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세요.

사전 공시된 사업설명서 신청서 초안은 발행사가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정식 문서가 아니며, 가격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이를 토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 발행 신청을 승인한 후, 발행이 완료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CSRC는 동의한 후 투자설명서를 수정하거나 상응하는 보충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제15조

유가증권의 상장 및 매매를 신청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공고를 작성하고, 당사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공고한다. 증권 거래소.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는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상장 발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상장공고에는 발행인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16조

투자 설명서 또는 상장 공시에서 스폰서 또는 증권 서비스 대행사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 관련 내용은 스폰서 또는 증권 서비스 대행사가 발행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증권 서비스 대행사 스폰서 및 증권 서비스 대행사의 의견을 인용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서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제17조

본 방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정은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적용된다.

제18조

상장회사가 비공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에는 법에 따라 발행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상장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연간보고서, 중간보고서, 분기보고서가 포함된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재무회계보고서는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연차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전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각 회계연도의 3개월과 9개월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1분기 분기보고서 공개 시점은 전년도 연차보고서 공개 시점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제21조 연차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본 정보,

(2) 주요 회계 데이터 및 재무 지표

(3)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의 발행 및 변경, 주식 및 채권의 총수, 보고기간말 현재 주주의 총수, 회사 최고경영자의 주식 보유 현황 주주 10명,

(4) 주주 5인 이상의 주주, 지배 주주 및 실제 통제자에 대한 정보,

(5) 직위 상태, 주주 변동, 이사, 감독자의 연간 보수 및 고위 관리자,

( 6) 이사회 보고서,

(7) 경영진 토론 및 분석,

(8) 보고 중 주요 이벤트 기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재무회계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의 전문

(10)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사항.

제22조 중간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본 정보,

(2) 주요 회계 데이터 및 재무 지표

(3) 회사 주식 및 채권의 발행 및 변경, 총 주주 수, 회사 상위 10대 주주의 지분, 지배 주주 및 실제 지배인의 변경

( 4) 경영진 논의 및 분석

(5) 보고 기간 동안의 주요 소송, 중재 및 기타 주요 사건과 이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6) 재무회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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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3조 분기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본 정보,

(2) 주요 회계 데이터 및 재무 지표

(3)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24조 회사의 이사와 고급 관리자는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하며, 감사회는 이사회의 준비 및 검토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서면 검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상장회사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는 정기보고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상장회사가 경영실적에 손실이나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는 경우 적시에 실적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 정기보고서 공개 전에 실적 유출이 발생하거나 실적 소문이 발생하고 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상장회사는 보고기간의 관련 재무 데이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정기보고서의 재무회계보고서에 비표준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상장회사 이사회는 감사의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서의 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해 비표준 감사의견이 발표됐고, 증권거래소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사건을 제출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상장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간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 사건을 제기하고 증권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식 상장 규칙.

제29조 연차보고서, 중간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형식과 작성규칙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상장회사의 유가증권 및 그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그 원인, 현황 및 가능한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벤트.

이전 단락에 언급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사업 정책 및 사업 범위의 주요 변경;

(2) 주요 투자 자산 구매를 위한 회사 행동 및 주요 결정

(3) 회사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운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회사에 큰 부채가 발생하고 만기가 도래한 주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큰 보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5) 회사에 큰 손실 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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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외부 조건의 주요 변경,

(7) 회사 이사, 감독자 또는 관리자의 1/3 이상이 변경된 경우 회장 또는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8) 회사 주식을 5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주식 보유 또는 회사 통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9) 회사의 자본 감소, 합병, 분할, 해산 및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및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는 경우

(10)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및 중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11) 회사가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 또는 중대한 행정 처벌을 받는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p >

(12) 새로 발표된 법률, 규정, 규칙 및 업계 정책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이사회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재융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및 지분 인센티브 계획 관련 결의안이 작성되었습니다.

(14) 지배 주주가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 5주 이상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규정, 동결, 사법 경매, 배정 수감, 신탁 설정 또는 법에 따라 투표권 제한

(15) 주요 자산이 압수, 구금, 동결, 저당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 16) 본업 또는 모든 사업이 정지된 경우,

(17) 대규모 외부 보증 제공,

(18) 상당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추가 소득 획득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

(19) 회계 정책 및 회계 추정의 변경

(20) 관련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전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필요한 정보 공개 실패 또는 허위 기록으로 인해 이사회가 정정을 결정한 경우

(21)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상황.

제31조: 상장회사는 다음 중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사회 또는 감독 위원회 행사에 대한 결의안이 형성된 경우

(2) 관련 당사자가 주요 행사에 대한 의향서 또는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3) 이사 , 감독자 또는 고위 관리자는 주요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 시기를 보고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시점 이전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장회사는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사항의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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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대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2) 중대 사건이 유출되었거나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3 ) 회사의 유가증권 및 그 파생상품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제32조: 상장회사가 주요 사건을 공시한 후, 공시된 주요 사건에 상장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진행 상황은 적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는 변경 사항과 가능한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33조 상장회사의 피지배 자회사에서 본 조치 제30조에 규정된 주요 사건이 발생하여 상장회사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수행합니다.

상장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상장회사의 주주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4조 상장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주식 발행, 주식 환매 등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총 자본금, 주주, 실제 지배인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장회사, 정보공개 의무 사람은 법에 따라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지분변동을 공개해야 한다.

제35조: 상장회사는 회사의 증권, 파생상품 및 회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그 파생상품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장회사는 이를 통해 지체 없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문의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및 상장회사와 협력하는 사람은 제안된 지분 양도, 자산 구조 조정 또는 기타 주요 사건을 상장회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 상장회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제공합니다.

제36조: 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의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상장회사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을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적시에 이를 공개합니다. 제37조 상장회사는 정보공개 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정보 공개 관리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상장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기준을 결정합니다.

(2) 전송, 검토 및 공개 프로세스 미공개 정보에 대한 책임;

(3) 정보 공개 관리 부서와 정보 공개 책임자의 책임

(4) 이사와 이사회, 감독관 및 감독 위원회, 고위 관리자 등 보고, 검토 및 공개 책임

(5)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록 및 보관 시스템

(6) 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조치, 내부 정보 내부자의 범위 및 기밀 유지 책임,

(7) 재무 관리 및 회계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

( 8) 투자자, 증권 서비스 기관, 언론 등과의 신청, 검토 및 공개 프로세스,

(9) 정보 공개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파일 관리

(10) 관계 자회사의 정보 공개 업무 관리 및 보고 시스템,

(11) 규정에 따른 정보 공개 실패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 및 규정 위반자 처리 조치.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 시스템은 회사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증권감독관리국 및 등록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찰인, 고급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보공개문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기보고와 임시보고가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장회사 등과 협력 정보공개 의무자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39조: 상장회사는 정기 보고서의 준비, 검토 및 공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자, 재무 관리자 및 이사회 비서와 같은 고위 경영진은 적시에 정기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비서는 검토를 위해 이를 이사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회는 이사회가 준비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는 정기 보고서 공개를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0조: 상장회사는 주요 사건의 보고, 전송, 검토 및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는 중대한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회사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임시 보고서 공개를 조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41조: 상장회사는 실적보고, 분석가 회의, 로드쇼, 투자자 설문조사 접수 등을 통해 회사의 운영 상황, 재무 상태 및 기타 사건에 대해 기관 또는 개인과 소통하며 내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제42조 이사는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상황, 재무상태, 회사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건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해.

제43조 감독자는 회사 이사 및 고급 관리자의 정보 공개 책임 이행을 감독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 법률 및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권장사항을 조사하고 제기합니다.

정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회가 발행한 서면 검토 의견에는 작성 및 검토 절차가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고위 관리자는 회사 운영 또는 재정의 주요 사건, 공개 사건의 진행 또는 변경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5조 이사회 비서는 회사의 정보 공개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며, 상장 회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수집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언론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보고된 내용의 실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사회 비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고위경영진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재무 및 영업상황을 이해하고 모든 사항을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정보 공개 사항에 관한 문서.

이사회 간사는 상장회사 정보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장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감사위원회의 공표 외에도 이사회 공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는 이사회의 서면 승인 없이 상장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이사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금융담당자는 이사회 간사와 금융정보 공개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46조: 상장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적극적으로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하고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1) 회사 주식을 5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주식 보유 또는 회사 통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 5주 이상이 질권, 동결, 사법 경매, 보관, 신탁 설정 또는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3) 상장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재편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경우,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타 상황.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거나 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는 이를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하고, 적시에 정확한 공시를 위해 상장회사와 협력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주주의 권리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상장회사에 내부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제47조: 상장회사가 비공개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및 발행인은 적시에 관련 정보를 상장회사에 제공하고 다음 사항에 있어서 상장회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48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5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 및 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은 즉시 상장회사의 관련인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회사 및 관련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상장회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절차를 수행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의결권회피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상장회사의 관련 거래 심사 절차 및 정보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관계를 은폐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9조: 위탁 또는 신탁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 5주를 초과하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은 신속하게 상장회사에 위탁 사실을 통보하고 상장회사와 협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

제50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자신이 고용한 후원자 및 증권 서비스 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합니다.

스폰서 및 증권사 등이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서류를 발급한 경우,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공시 의무자가 제공한 자료에 허위 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재, 중대한 누락, 기타 중대한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정보를 보완하거나 정정하지 않는 경우, 후원인 및 증권 서비스 대행사는 즉시 중국 증권감독관리국 및 회사 등록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51조: 상장회사가 회계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회사 주주총회에서 회계법인 해임을 의결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회계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회계법인을 해산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의한 경우, 상장회사는 그 결정을 공시할 때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회계법인의 진술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52조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자를 위한 특별 문서를 발행하는 후원인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정된 업무 규칙, 업계 관행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강령은 전문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작성된 문서의 신뢰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제53조 공인회계사는 위험 중심 감사 이념을 견지하고 공인회계사 업무기준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며 보증 절차를 개선하고 보증 방법과 기법을 과학적으로 선택하며 인증 대상 실체와 그 환경에 대해, 중요한 왜곡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보증 결론을 내립니다.

제54조 자산 평가 기관은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평가 표준 또는 기타 평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며 평가에서 제시된 가정은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수입, 비용, 투자 및 기타 사업의 적법성 및 미래 예측의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미래 가능성의 확률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 결론을 내립니다.

제55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상장회사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제공, 유포할 수 없으며, 획득한 내부 정보를 사용하여 회사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 증권을 매매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및 그 파생물 투자 가치 분석 보고서, 연구 보고서 및 기타 문서에 내부 정보를 사용합니다.

제56조 언론은 상장회사와 관련된 상황을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도해야 하며 여론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장회사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와 기타 정보공개의무자 또는 그 이사, 감찰인, 고급 관리인에게 관련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설명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에 후원자 또는 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조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스폰서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문서의 진위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설명과 보충 자료를 제공하고 작업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후원자, 증권 서비스 기관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제58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는 회사 정보 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면 및 실사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상장회사의 회장, 관리자, 이사회 비서는 회사의 중간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상장회사의 회장, 관리자 및 재무 담당자는 회사 재무 보고서의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59조 정보 공개 의무자와 그 이사, 감찰인 및 고급 관리인, 주주, 실제 통제인, 상장 회사의 인수인 및 그 이사, 감찰인 및 고급 관리인이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제 조치:

(1) 명령 수정,

(2) 감독 인터뷰,

(3) 경고 서한 발행, >(4) 법률 및 규정 위반, 공공 공약 불이행 등을 청렴 파일에 기록하고 게시합니다.

(5) 해당 후보자를 부적절한 후보자로 결정합니다.

(6)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타 규제 조치.

제60조 상장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 업무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1조 정보 공개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 정보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증권법 》193조 처벌.

제62조 정보 공개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권법》제193조 처벌.

제63조 상장회사가 관련 관계를 은폐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정보 공개 및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법 제193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4조: 상장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장회사와 협력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상장회사에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자를 위한 특별 문서를 발행하는 후원자, 증권 서비스 대행사 및 그 직원은 증권법,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시정 명령, 감독 면담, 경고 서신 발급, 청렴 파일 기록 등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정 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합니다.

제66조 기관 또는 개인이 상장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및 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제201조 및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증권법, 120벌칙.

제67조: 기관 또는 개인이 허위 정보를 준비하거나 유포하여 증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 언론이 상장 회사에 대해 허위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제206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권법상 벌금.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활동에서 허위 진술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증권법 제207조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처벌합니다.

제68조: 뉴스 보도 및 기타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상장 회사를 갈취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관련 부서에 감독 추천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구합니다.

제69조: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책임자의 증권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70조 이 조치를 위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1조 본 법안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 의무자를 위한 특별 문서를 발행하는 후원인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은 증권 발행, 상장, 후원인, 후원 서신,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법적 의견, 금융 자문 보고서, 신용 평가 보고서 및 거래 및 기타 증권 사업 활동을 위한 기타 문서를 준비하고 발행하는 회계 회사, 자산 평가 기관, 법률 회사 및 금융 자문 기관, 신용 평가 기관.

(2) 적시란 계산일 또는 공시 시점으로부터 2거래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3) 상장회사의 관련 거래는 상장회사 또는 그 통제 자회사와 상장회사의 관련 당사자 사이의 자원이나 의무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인에는 관련 법인 및 관련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상장회사의 계열법인이다.

1. 상장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2. 전항에 언급된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상장회사 및 그 자회사 이외의 법인,

3. 상장회사 및 그 지주 자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관련 자연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이사 또는 고위 관리자로 재직하는 법인,

4. 상장회사의 주식 5주 이상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개인

5. 위 상황 중 하나가 관련 계약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또는 향후 12개월 동안 존재했습니다.

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법인, 증권거래소 또는 상장회사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와 특수 관계가 있고 상장회사의 이익을 기울게 만들거나 야기한 기타 법인.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은 상장회사의 관련 자연인입니다.

1. 상장회사의 주식 5주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2. 상장회사의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관리자

3. 상장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

4. 배우자, 부모, 18세 이상의 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등 위 1호 및 2호에 언급된 사람의 가까운 가족 < /p >

5. 위 상황 중 하나가 관련 계약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또는 향후 12개월 동안 존재했습니다.

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상장회사가 실질 우선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확인하고 상장회사의 이익을 기울게 하거나 야기한 기타 자연인 .

(4) 지정 매체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문, 정기 간행물 및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제72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주식공모회사의 정보공개실시규칙"(심판)(정간상자[1993] 제43호), "주식공모 및 상장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정간상자[1993] ] 제19호), "상장회사 중간보고서 검토 강화에 관한 고시"(Zhengjian Shangzi [1996] 제26호), "상장회사가 공표한 명확성 공시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고시"(Zhengjian Shangzi [1996] 제26호) . 28), "상장회사에 의한 정보공개" 정보의 전자보존에 관한 고시"(Zhengjian Xinzi [1998] No. 50), "ST 및 PT 회사의 정보공개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Zhengjian Company Zi [2000) ] 제63호), “신주발행예정공고”, “상장회사 중간보고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CSRC Zi [2001] 제69호), “상장회사의 임시공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고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지역 신고사무소'(CSRC Zi [2003] No. 7)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