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답: a, b, c, d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 임직 자격 관리 방법" 제 50 조는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위법이나 부적절한 개입을 받아 법에 따라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회사의 위반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