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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진입 금지 규정
증권시장 금지조례
(2006년 3월 7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173차 의장실회의와 6월 7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2006년 2015년 5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명령 제115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증권시장 금지 조항 개정 결정"에 따라 개정된 위원회 명령 제33호 발표)
제1조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며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
제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증권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3조 다음의 사람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권 시장 진입 금지 조치:
(1)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 상장 회사, 비상장 상장 회사,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또는 이사, 기타 정보 공개의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 채무자;
(2)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장 공기업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 또는 발행인,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및 비상장 공개 회사
(3) 증권 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내부 사업부서의 장, 지점장 또는 기타 증권 실무자
(4) 증권 회사의 지배 주주, 실제 지배인, 지배 주주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및 증권 회사의 실제 지배인,
(5) 증권에 종사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 서비스업 직원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의 실제 지배인 또는 증권 서비스 기관의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
(6) 증권 투자 이사, 이사 및 이사 펀드 관리자 및 증권 투자 펀드 관리인, 감독관, 고위 관리자 및 내부 사업 부서장, 지점 또는 기타 증권 투자 펀드 실무자
(7) 기타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관련 책임자.
제4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된 직원은 원래 기관에서 증권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없으며 원래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 대중의 이사, 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금지 기간 동안 회사의 고위 관리자는 다른 기관에서 증권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상장 회사 또는 비상장 공기업의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증권시장 출입이 금지된 사람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금지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업에 종사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 공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증권시장, 그가 근무하는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직무가 금지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제5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책임자는 3~5년 동안 증권 시장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질서를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고 증권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를 5년 동안 증권시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10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증권 시장에서 평생 금지됩니다.
(1)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 후원에 참여, 인수, 자산 관리, 마진 거래 및 기타 증권 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및 기타 증권 서비스 기업이 고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3)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특히 심각한 수단을 채택하는 행위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조작하거나 관련 금액이 특히 막대한 경우
(4)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발행,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에 관여한 경우 기타 불법행위로 증권 및 선물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인 이익, 기타 부당한 이익을 극히 거액으로 취득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5)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증권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의로 허위 중요 증거를 생성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는 증권 감독 기관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중요한 증거 등의 훼손
(6) 5-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외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5년 이내에 증권시장 출입이 금지된 경우
(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조직, 계획, 주도 또는 실행하는 행위,
(8) 기타 법률, 행정법 위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제6조 개인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사건을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진출합니다.
제7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증권 시장 진입 조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행위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2) 불법 행위의 조사 및 처벌에 협력하고 공로가 있는 봉사를 수행합니다.
(3) 타인의 선동 또는 강요를 받는 행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증권 시장 진입을 가볍게,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치.
제8조: ***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2차 책임을 지는 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증권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제9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술을 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증권시장 출입이 금지된 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동시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행정처벌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변경되어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의 사실적 근거, 적법성 및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제11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된 자에 대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지정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공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작성자의 무결성 파일에서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제1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 책임자에 대한 선물시장 진입 금지를 선언하는 경우 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시행한 "증권시장 접근 금지에 관한 잠정규정"(CSRC [1997] No. 7)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