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제 3 장 선물 중개 기관 관리 방법 중개 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선물 중개 기관 관리 방법 중개 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중개자의 권리:

1. 중개계약의 약속에 따라 선물회사에 선물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기회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2. 중개인은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노무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중개 기관의 의무:

1,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선물 실무자의 행동 규범을 참조하십시오.

선물 회사의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중개 서비스 가이드 준수:

충직 원칙: 성실원칙을 준수하고 중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투자자와 선물회사 간의 선물 중개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투자자와 선물회사 간의 계약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의무 통보: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 특히 선물거래에 존재하는 위험 (예: 위험폭로서 제공 등) 을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의도적으로 투자 선물의 위험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투자 선물의 이익을 확대, 허위, 오해의 광고 홍보를 하지 않고 사기 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기준:'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 제 30 조에 규정된 단위와 개인은 선물중개계약에 서명할 기회를 소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월권대리 금지: 브로커는 "계약 정보 보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 서비스 제공" 만 제공합니다. 선물 중개 계약을 대행할 권리가 없다. 월별 거래 청구서에 서명할 권한도 없고,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고객을 대신하여 자금을 조달할 권한도 없다.

기밀 기준: 브로커는 약속에 따라 선물회사에 대한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하며 투자자를 위해 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야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실명제 원칙: 브로커가 선물중개활동에 종사할 때 신분을 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