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개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재테크 업무를 관리합니까?
개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재테크 업무를 관리합니까?
이씨는 증권회사에서 다년간 일해서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에 익숙하다. 사퇴 후 이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대객재테크 회사를 개설하고, 다른 사람의 자금을 흡수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증권, 주식을 구입하고, 관련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커미션을 받을 계획이다. 실례합니다: 이찬이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까? 우선, 본 사건에서 이욕이 경영하고자 하는 개인재테크 업무는 우리나라 법률법규에 규정된 개인재테크 업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인재테크 업무는 금융업무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비금융기구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은행, 증권회사, 신탁회사,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 5 개 회사만 개인재테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이 개인 재테크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 재테크 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라 이찬은 대객재테크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대객재테크회사 설립 요청도 상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 대객 재테크 업무는 불법이지만, 모든 개인 대객 재테크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금융 기관에 투자하여 친우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한 개인 금융 상품
2. 계좌명 또는 의뢰인명에 관해서는 위탁인이 주식, 증권 등 구매 작업을 허가하고 수탁자에게 계좌, 자금,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통보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련 운영 및 커미션 추출은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불법 고객을 대신해 개인재테크를 하는 경우 위법법, 행정법규의 의무규정으로 양측이 체결한 위탁재테크 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인정되고 이자, 배당금 등 이자도 몰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규:' 상업은행 개인재테크업무관리잠행방법',' 증권선물투자상담관리잠행방법',' 상업은행 개인재테크업무위험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