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8 월에 선물회사에 입사했는데, 아직 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사회보장도 내지 않았다!
8 월에 선물회사에 입사했는데, 아직 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사회보장도 내지 않았다!
1.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위에게 임금의 두 배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무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 임금, 초과근무, 사직 금속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위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사회보험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단위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단위가 거절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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