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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계약의 관할권을 위탁하다

재테크 사건을 위탁하는 관할은 재판 실천에서 두드러진 문제이다. 위탁 융자는 증권 선물 등 금융시장의 투자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지역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융자 거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장소를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위탁 재테크 사건은 복잡하다. 지방 법원의 사법 기준은 다르다. 이것은 계약 이행지나 침해 지역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또한 사법관행에서는 증권 선물 등 금융기관의 거주지를 계약 이행지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테크 사건을 위탁한 피고는 증권사 선물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입지가 계약 이행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테크 위탁 사건에서 일반적인 원칙은' 원고는 피고다' (피고의 거주지는 그 기관 본부로 제한되지 않음) 이며 계약 이행지와 침해 행위를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만약 몇 명의 피고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 법원에 합의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