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 중개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선물 중개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선물 중개 계약은 중개 계약에 속한다. 계약법 제 410 조에 따르면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는 제외한다. 선물중개계약지침' 에 따르면 갑측이 을측과의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을측에 통지해야 한다. 을측이 이 기간 내에 스스로 계좌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 갑측은 을측의 새로운 단일 거래 지침과 자금 이체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을측은 청산계좌 비용, 청산후 채무 잔액 및 그에 따른 손실을 완전히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