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에 대한 처벌 완화: 태도가 좋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대한다. 불법 소득과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다. 불법운영이란 법에 따라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운영행위를 말한다.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영증을 받지 않고 승인 범위를 넘어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