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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반품 취소

에러

최고인민법원' 선물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2 조는 선물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거래의 결과를 감당하고, (1) 거래량이 잘못되면 선물회사는 주문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하며, 주문량이 부족한 부분은 직접 손실을 보충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래가격이 고객의 지시가격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거래차나 거래결과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