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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시 철강 시장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시행 방안

제 1 조는 국무원의' 강재 관리 강화에 관한 결정' 과' 유색금속 관리 강화에 관한 결정' 및 우리 성, 시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하였다. 두 번째 하문 철강 시장; 국무원 강재 시장 지도팀이 설립을 승인하여 시 생산자료 거래센터 (샤먼화로 8 19 호) 에 거래실을 설립하는 것은 강재 (선철, 유색금속 등 포함) 가 거래를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장소다. )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 제 3 조 강재 시장은 시 물자 부서가 주관하고, 시계위, 공상, 물가, 세무, 감사, 은행, 금융 등의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관리에 참여한다. 제 4 조 다음 강재는 반드시 시장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철강 생산업체가 판매하는 강재 (국가 및 시 물자 부문 조직의 생산수요 연결 및 자원 조정 제외)

2. 수입 강재 (경제무역부문 수출입과 각 성시가 감세 지침에 포함된 수입 강재 제외)

3, 국가 및 지방 시장의 철강;

4, 스크랩 가공 강재의 사용;

5. 단위 재고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품종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각급 주관 부서의 공급 판매 기관이 판매하는 강재는 본 시스템에서 확실히 불필요하다.

6, 조직 외부에서 철강 합법적 인 사업 단위로 이송;

7, 비생산경영 또는 비사용단위, 시계위 비준을 거쳐 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 일회성 강재 임시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제 5 조 다음 강재는 강재 시장을 통해 판매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급 이하 철강기업이 자체 생산강재로 생산한 강재

2. 각급 물자기업과 공급망은 사용자와 물자관리부서가 지정한 방향으로 판매하는 강재를 직접 공급한다.

3. 각 부처 공급판매사와 아울렛은 본 부서에 직속되어 기업의 강재를 공급한다.

4. 물자부서가 위탁한 현 이하 향진기업 공급회사와 현 이하 공급판매사가 승인된 경영 범위에 따라 판매하는 강재. 제 6 조 접근 자격 심사

1. 시장에 진출한 거래자는 반드시 승인된 경영기업, 강재 생산업체, 강재 사용단위여야 한다.

2. 제 4 조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강재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사본) 및 관련 증명서에 따라 시장관리처에 입장 등록 수속을 신청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3. 판매 제 4 조 (4) 항부터 제 (5) 항에 열거된 강재를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는 반드시 강재 시장관리사무실의' 강재 조제, 조제, 경영 승인표' 를 받아야 하며, 판매자 주관부에서 의견을 서명하고, 강재 시장관리실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비로소 입장할 수 있다. 제 7 조 철강 접근 거래 원칙 및 거래 방법

1. 시장 내 거래 활동은 국가 산업 정책 경사 공급 원칙의 지도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본 시의 생산 수리, 수출 창출, 양질의 명품, 시장 인기 제품, 중점 인프라 및 기술 도입 프로젝트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2. 거래방식은 현물이거나 선물거래일 수 있습니다. 생산수요 직접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 범위의 물자 경영기업을 위탁하거나 시장 구매, 대리 판매, 저장, 운송, 조제 및 결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거래는 자원, 가격, 거래, 결산' 4 공개' 를 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들어오는 재료의 흐름 (판매 목표)

1, 철강 생산업체가 규정에 따라 자매하는 자원은 합법적인 경영업체와 사용단위, 생산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2. 물자경영기업은 사용단위에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등급의 물자경영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3. 기업주관부의 공급기관과 사용자는 재고 과잉이나 품종이 잘못된 자원을 직급임무가 있는 사용자와 물자공급기관에 직접 넘길 수 있고, 물자관리업체에 인수나 대리 판매를 맡길 수도 있다.

4, 비생산, 경영 또는 비철강을 사용하는 단위, 일회성 운영을 승인한 철강 자원은 승인된 대상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물자협력연합기구의 개발자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거래 활동의 감독 및 관리

1, 시장에 내놓은 모든 강재는 정가를 명시해야 하며, 거래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해야 한다. 국가나 성에는 통일 최고가격이 있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시장에 투입된 강재는 생산업체가 발행한 제품 합격증이나 품질보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수입강재에는 반드시 상품검사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품 합격증이나 품질보증서가 없는 제품이나 사용가치가 있는 불량품은 판매기관에서 품질설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강재 시장에 들어가 판매해야 하는 강재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결산해야 하며, 현금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물자 부서에 의해' 샤먼 강재 시장 전용장' 이 찍힌 통일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4. 강재 자원이 많고 시장 거래가 잦은 판매 단위는 반드시 예상 품종, 규격, 수량, 가격, 생산업체 이름,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 전 월별로 시장관리처에 신고하고 시장관리처와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해당 통일송장 전용판을 발행한다. 판매 후 판매 단위는 정기적으로 월보 형식으로 시장관리처에 실제 판매 상황을 보고한다.

시장에 있는 다른 판매 단위는 강철을 판매 하 고, 강철 시장 서비스 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송장 발행 된다.

5. 강재 현물이 강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판매단위 (시장서비스기관 포함) 가 발행한 송장은 반드시 시공상국 시장관리기관의 검증을 거쳐' 샤먼시 상공국 강재 거래 검증 인감' 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결산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교통부문은 그것을 위해 운송할 수 없다.

시공상국 시장관리기관의 검증도장을 받은 판매송장은 기업이 강재 판매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빙이다.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더 이상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6. 강재 시장에서 강재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은 판매 단위는 시 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감독한 경제계약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즉시 입하 방향시 공상행정관리국 현장 관리기관과 함께 감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7. 시 강재 시장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경영단위는 시장설계점에 들어가 판매할 수 없지만, 시장관리사무실의 통일관리에 따라 강재 시장 통일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단일 강재 거래액이 65438 만 원 이상인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재 시장에 가서 시 상공국 시장관리기관에 반제 도장을 신청해야 한다. 매월 시장관리처에 실제 판매 상황을 제출하고, 그 달의 통일송장 부본을 제출한다.

8, 도시 관련 단위 (부서) 조직 철강 박람회, 조정 회의; 주최 기관은 시 강재 시장관리사무소에 미리 보고해야 하고, 시장관리사무실은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검증하고 법에 따라 도장을 찍어야 한다.

9. 통일된 관리를 포함한 강재 시장 거래에 판매 단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장에 내놓은 강재 외에' 시장에 취하고 시장에 사용'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관리청은 65438+ 매출의 0.5 ~ 2% 기준에 따라 판매단위 관리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서비스와 사무실 수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10, 시계위가 승인한 계획 내외강재 차액 수입 또는 계획판매에서 계획외 판매로 전환된 차액 수입은 기업이익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로 계상해야 하며, 단위의 차액 수입을 사용하여 동종 적용 품종 차액 보조금을 환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