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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조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
폐지
1994년 3월 3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공포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이 세부 규칙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명확화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제정됩니다.
"규정" 제2조에 언급된 제2조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본토에서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국유, 집단 및 민간 기업 중국
(2) 중국 본토에 생산, 사업 기관 및 현장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기업
(3)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투자 중국 본토의 기업.
'규정' 제2조에서 '징수된 요금'에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제3조. 국가가 가격을 책정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책정되어야 하며, 국가 지도 가격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규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독립적으로 책정되며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 공개적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제4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주관 기관은 각급 가격 검사 기관입니다.
제5조: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 가격표(책), 가격표 및 기타 가격 책정 방법(이하 ''라 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표 또는 가격표")). 본 세부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구체적인 가격 책정 방법 및 내용 외에도 성, 자치구, 직할시, 별도의 국가 기획 시 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현(시) 및 현급 가격 검사 기관이 가격 조사 기관은 지역의 실제 상황과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결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격표나 가격표에는 업계 특성에 따라 '전시형', '전시형', '걸이형' 등의 형태로 제품 가격이나 과금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부서의 실제 상황.
제7조 가격 표시 또는 가격 목록은 현급 이상 가격 검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상 특별 가격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가격 검사 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승인 없이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명확한 가격 표시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가격이 완전해야 하고, 가격 표시가 정확해야 하며, 글씨가 명확해야 하고, 상품 라벨이 정렬되어야 하며, 표시가 눈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가격이 변경되면 적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9조 다른 이름 또는 동일한 이름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각 제품마다 하나의 표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1) 다름 원산지;
(2) 다양한 사양;
(3) 다양한 등급;
(4) 다양한 재료;
(5 ) 다양한 색상;
(6) 다양한 포장;
(7) 다양한 상표.
제10조 가격표 또는 가격표에 명시된 위안화 금액은 위안, 자오 또는 센트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거래의 경우 가격표 또는 가격표의 단위는 '10,000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외국관련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모든 상점, 상품 판매대, 외국 관련 식당,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행사 등은 가격이나 부과 기준을 중국어 및 외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각각의 가격표 또는 가격표.
제12조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한자와 일반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해 가격이나 요금표준을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정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항목과 가격을 기재한다.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14조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품 가격표에는 제품명, 원산지, 사양, 등급, 가격 단위, 소매 가격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격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가격 담당자 또는 지정된 사람의 서명을 통해.
제15조 개방형 선반 카운터 또는 자체 선택(슈퍼마켓)에서 상품 또는 포장에 인쇄 기계를 사용하여 가격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캐비닛(선반)에도 라벨을 인쇄해야 합니다. 상품은 카테고리별로 표시됩니다. 세부 규정 제14조에는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가격 인하 대상 상품의 원래 가격과 현재 가격은 일반 상품 가격과 구별되도록 공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업계 특성으로 인해 가격표의 내용을 줄여야 하거나 특정 특별 상품(예: 예술품, 골동품 등)이 가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지 가격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정' 제5조의 18조 '도매업에 종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도매가격은 결제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도매가격은 마케팅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도매가격이 결정됩니다. 배치 규모에 따라
(5) 도매 가격은 판매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판매송장 및 가격표 또는 가격표에 제품명, 원산지, 등급, 가격단위, 도매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장소나 사업장에서 수수료 항목의 세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에는 요금 항목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등급이나 규격, 서비스 내용, 가격 책정 단위, 과금 기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조: (일시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 박물관, 주택, 건물, 공공 시설 및 기타 장소를 사용하는 단위 및 개인은 가격표에 방법, 시설 및 지역,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 및 기타 서비스 항목 또는 범위.
제21조 농산물, 부업품, 폐기물을 구매하는 자는 구매 장소에서 제품명, 사양, 등급, 가격 단위, 구매 가격 등을 명시한 구매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제22조 가격 당국이 농산물 및 부업 제품 구매 가격 제한을 규정한 경우 구매 부서는 구매 지점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제23조 생산수단 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에는 제품명, 원산지, 사양, 모델(브랜드) 번호, 가격 단위 및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24조 도매시장에 진입하는 농산물, 부업품, 공업소비품도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가격표에는 제품명, 원산지, 규격, 등급, 가격단위, 판매가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5조 부동산 거래시장에 진입하는 주택 및 부동산은 그 위치, 구조, 규격, 면적, 가격단위, 판매(임대)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26조(선물시장, 주식시장 등) 가격 표시에 가격표나 가격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격이나 부과 기준을 견적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시연) 보드 및 기타 형태.
제27조 가격 당국이 생산자재 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 제한 또는 참조 가격을 규정하는 경우 시장 관리 부서는 이를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28조 도시 및 농촌 박람회 시장에 진입하고 이동 가판대에서 운영되는 농산물 및 부업 제품과 기타 상품의 명확한 가격 표시 방법은 시장 관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드)에는 제품명, 가격단위, 판매가격 등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29조 자동차, 선박, 부두(역)를 서비스하는 식당, 식당차, 매점 및 이동 판매 트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철도, 교통 및 기타 부서는 본 조 28을 참조해야 합니다. 세부 규칙은 명확한 가격 표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제30조: 가격 당국이 소비재, 농산물 및 부업품에 대해 기준 가격 또는 임시 판매 가격 한도를 규정한 경우 시장 관리 부서는 이를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31조 본 세부 규정에 따라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가격 조사 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비판, 교육, 경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불법 이득을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이득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개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가격 조사 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최대 금액은 1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 태그당 3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일부 상품 또는 요금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라벨(품목)당 5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총액은 2,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상품이나 비용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8,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요구에 따라 가격표나 가격표를 부착(걸지) 않는 사람은 각 태그(품목)당 3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는 경미한 경미한 사항으로 점검 후 자발적으로 시정되므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6) 명확히 표시된 가격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는 불법소득은 소비자에게 반환되며,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검사를 통해 몰수됩니다. 대행사 및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가격표나 가격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중에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검사를 수락하고 실제 상황을 제공하라는 명령 외에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명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9) 가격 검사 기관의 동의 없이 가격 표시 또는 가격표를 인쇄 또는 사용한 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스스로 만든 가격표 또는 가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되다.
(10)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을 이행하지 않는 직접 책임자와 단위 책임자에게는 각각 50위안에서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벌금에는 원래 금액이 포함됩니다.
제33조 개인사업자 또는 순회판매자가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고 벌금 및 몰수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 및 몰수에 상당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벌금을 상쇄하기 위해 매각되었습니다.
제34조: 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가격조사기관이 처벌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몰수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에 벌금을 이체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처벌을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이 가격 조사기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가격 조사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벌금 고지서. 상급 가격조사기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 동안 원래의 처벌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심신청인이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본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관리 충전 단위는 충전 장소에 가격 관할 부서에서 발급한 충전 허가증을 걸어두고 밝은 증명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포함) )TOLL. 충전 장소가 여러 개인 경우 충전 라이선스 사본을 곳곳에 걸어 놓아야 합니다.
제37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 규칙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38조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